어느덧 코로나19 유행시대라는 흑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한 지 2년이 다 되었는 데 이로 인하여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사기의 피해를 당하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유행으로 인하여 서울에서 식당자영업을 하시는 한분이 이러한 대출사기 문자를 받고 응해서 큰 피해를 보실 뻔 하셨으나 다행히 그 오미크론 바이러스같은 인간쓰레기들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하고 요구하자 알아차리고 응하지 않아서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각 계좌번호의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계좌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낼 능력은 없는 데 그럴 능력도 없는 것이 너무 설치고 다니던 게 실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와 관련해서 유익한 사항들에 대하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이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3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6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1년 4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7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9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9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0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0월 1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 당시 올린 유익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려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그 공포심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몰지각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채무가 많아져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분들이 많아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항생제 및 유익균에 적응해서 진화하여 인류를 해롭게 하는 병균과도 같은 인간들입니다.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들도 질병을 발병시키는 병균처럼 상황에 맞게 적응 및 진화해가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인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질병의 등장, 대확산, 대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어 놓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 범죄를 이를 악용해서 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입이 급감내지 아예 사라진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애로로 인하여 저절로 현혹되시는 데 이를 악용한 범죄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성행하는 범죄인데도 어느 법률에서 보이스피싱을 규정하였는 지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법은 형량이 해당 최대의 형량(징역 10년)의 ½까지 가중(최대 징역 15년)됩니다.
*휴대전화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휴대전화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개관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의 출현 이후 급증한 신종범죄로서 인터넷 = 해킹, 스마트폰 = 불법촬영이라는 신종범죄를 급증시킨 것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의 출현 이후 급증한 신종범죄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휴대전화의 대중화 및 실용화에 대한 시대가 열리면서 1인 1전화기 시대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가 1명이면서 이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정한 수사상황을 전달할 때 관련자들은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는 일이 많아서 수사시 이들에게 우편통지 및 방문통지를 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경찰서에서 자신의 저축예금에서 절도피해가 발생한 것을 모르는 절도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당 연락처로 전화해서“여기 **경찰서입니다.아무개님 저축예금에서 해당 예금이 전액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고 통지하면 해당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여기고 전화를 끊는 식인데 이때 우편통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방문통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시 관련자들과 연락이 잘 안되는 수사의 애로도 함께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전화시대 이전에도 개인 신상을 알면 성행하던 전화관련 사기범죄
징병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군대보내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군대가서 고생하는 아들들 처럼 정신적 고생이 매우 심해서 그 아들이 전역하는 날까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MBC에서 수사실화극으로서 1993년 5월 26일 ~ 1999년 1월 12일까지 272회가 방영된 경찰청 사람들 143회(1996년 6월 4일) 세상에 이런일이 – 군대간 아들
경찰청 사람들 143회 풀버전 고화질 1996-06-04 어떤 신장개업 , 군대간 아들 , 난 너 사랑했어
https://www.youtube.com/watch?v=jqDiRvhof8Y
를 시청하시면 이분들은 아들의 입대와 관련되어 얼마든지 사기피해를 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 사기죄가 발생하던 1994년 당시에는 아직 휴대전화시대가 아니었는 데 3인조 사기꾼들은 그 범행을 하기 2 ~ 3년전의 남자고등학교 졸업앨범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당시 남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그 졸업앨범에서 졸업생들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군대간 아들이 사고쳐서 거금이 필요하다가 이 전화를 받은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금을 뜯어내던 것입니다.
해당 부모들은 예외없이 속아넘어갔는 데 그분들이 어수룩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군대보내고 마음이 괴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절로 속던 것으로 이만큼 누구나 자신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시대가 되어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이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이 되어 휴대전화시대 이후 1인 1전화기를 소지하는 시대가 되면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에는 나이들어서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노화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노인들은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쳐서 거금이 필요하니까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은 해당 자녀에게 연락해보면 금방 알수 있지만 이 피해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화하여 판단력이 흐려서 그러지 않고 속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인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제3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노인들이 많을수록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의 주된 먹이감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사용을 하기가 용이한 이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범죄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개관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시면 안되는 데 응하실 경우 100%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만 받은 일도 많은 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워낙 많은 관련 제보를 받으셔서 금전의 전달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다른 업무에 바빠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알아차렸을때 이들에게 "너 보이스피싱이지?어따 대고 사기를 쳐?"하는 식으로 막 나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는 물론 이름, 주소 등 신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로 알았을지 몰라도 아는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사기를 치는 데 이들에게 막 나가면 자칫하다가 자신에게 폭행 등 다른 범죄 피해가 가해질수 있으므로 조용히 해당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광고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문자는 무시
은행의 주된 수익원은 대출금의 이자 수익이어서 은행대출상품은 각 은행마다 최고의 효자상품에 해당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자사의 은행대출상품광고를 해서 고수익창출을 시도하지만 전화 문자광고로 해당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문자로 은행대출상품광고를 받으시면 100% 보이스피싱인데 특히 서울특별시의 지역전화번호인 02가 찍히는 일이 많아서 서울특별시 및 인근(일산, 분당 등) 거주자분들은 이에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서울특별시에 먼 지역 거주자분들은 속지 않는 일이 많은 데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 연락이 올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데 진짜 은행광고(신용카드 등)가 전화 문자로 갈때는 지역번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거래한 적이 없는 은행에서 은행대출상품광고 및 자신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인데 사업자은행대출상품광고가 전화 문자로 오는 일도 있는 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무작위로 해당 먹이감을 찾다보니까 엉뚱하게 해당 사기광고가 간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100% 범죄
이 범죄 피해는 휴대전화 시대 이전이던 1990년대 중반 이전에도 특히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때 성행하였는 데 소유자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습득자가 신용카드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이때 해당 신용카드회사인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 인출 후 사라지던 식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할 보안 정보 0순위는 신용카드,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여서 해당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서도 요구할 확률이 0%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밀번호를 종이저축통장에 써 놓으면 해당 종이저축통장을 분실 및 도난 시 "내돈 훔쳐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예 홍보하는 것과 같은 데 마찬가지여서 절대로 휴대전화에도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해당 범죄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돈을 모두 도난당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에 대하여 응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
•이미 이에 대하여 응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한 개관
여기서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대처방안은 이미 해당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들이 요구한 앱을 설치하였을 때 대처방안입니다.
이때 경찰서에 가서 이 보이스피싱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데 시간 관계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신고 등을 할 때와 피해 증거확보를 여기서 제시한 방식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해당 범죄자들에게 돈이 인출되는 등 이미 이에 대한 피해신고를 하실 때 중요한 사항의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전화신고 및 이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증거품의 확보가 해당 되는 중요한 사항의 양대산맥들입니다.
전자를 통하여 제대로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후자를 통하여 자신이 법적보상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앱을 설치하였으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공중전화를 이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범죄자들이 요구한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그 휴대전화로 112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전화를 하셔도 그곳 아닌 해당 범죄자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신고전화를 하신 후 해당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더 이상 법적대응 등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고를 전화로 하실 것이면 다른 전화기로 하셔야 하는 데 자신에게 전화기가 그 휴대전화 1대 일때는 공중전화에 가셔서 전화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때 동전을 넣어야 통화가 되는 데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동전양이 많지 않아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지 않아도 글씨 혹은 바탕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긴급통화버튼을 누르시면 112, 113, 119 등 긴급전화는 통화가 가능하므로 그렇게 전화신고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서 해당 범죄 신고 후 수사기관에 제출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앱은 관련 보이스피싱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래야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시 해당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기소 및 공판을 할때도 이들을 확실하게 법적 단죄를 할수 있는 단서로 남습니다.
어차피 해당 앱을 설치후 관련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였으면 자동으로 이미 거액이 인출되어 피해가 발생해서 그 앱은 이들에 대한 검거 및 법적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앱을 삭제하면 복원하여도 이미 상당수 증거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신이 법적 보상을 받는 데 매우 불리해집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 피해사실을 신고 후 수사관들이 올 때 까지 해당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신 후 그분들게 그대로 전달하여 증거품을 확실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자와 피해자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에 대한 개관
보이스피싱 뿐 아니라 다른 범죄도 누구나 범죄자와 피해자가 얼마든지 교통범죄만 보아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데 물론 범죄자보다 피해자가 확률적으로 높고 추후 자율주행자동차가 실용화 및 대중화하면 급감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첫째 누구나 얼마든지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자동차운전자들은 자동차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누구나 얼마든지 교통범죄자가 될수 있는 데 불법 U턴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급한 일로 얼떨결에 하였다가 제대로 운행중인 다른 자동차를 치어서 그 자동차 탑승자를 사망하게 하여 이에 대한 범죄가 되는 식입니다.
이 범죄는 자동차운전을 안하는 사람은 범하고 싶어도 범할수 없지만 대부분의 성년자들은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서 자동차운전을 하므로 이분들은 누구나 얼마든지 해당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둘째 누구나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교통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서 자동차운전을 하는 데 불법 U턴을 하는 다른 자동차에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억울하게 사망하는 이에 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어도 피할수 없는 팔자입니다.
차도를 보행 중 신호위반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드는 자동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불상사는 자동차운전을 안 하여도 차도보행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해야 하므로 피할수 없는 대표적인 범죄피해입니다.
흔히 이와 관련해서 남의 일이던 범죄와 관련된 이 일들이 자신은 피해자만 되고 범죄자는 남의 일인 줄만 하는 데 범죄자도 자신의 일이 될수 있고 특히 보이스피싱이 이렇습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죄자
흔히 보이스피싱은 자신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만 되는 것에 대하여 남의 일이 자신의 일로 되는 것으로 알고 반대로 자신이 보이스피싱의 범죄자가 되는 일은 남의 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해당 범죄를 해서 모은 수익금을 운반만 하여도 이에 대한 공범 즉 자신도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어서 형사처벌받게 되어 전과자가 되는 데 남의 일이 자신의 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방조범은 대부분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에 대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되므로 이 아르바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지들에 대한 추적을 어렵게 하고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하여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모집해서 교사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에 응하시는 분들은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금이 필요하거나 돈욕심이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타의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어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물론 해당 피해액도 배상해야 하는 매우 큰 피해를 당하실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분들로서 과거에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거액 입금요구하는 수법은 잘 알려져서 더 이상 잘 될리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델타변이바이러스 등 변종 바이러스로 진화해서 계속 코로나19를 발병시키는 것처럼 범행수법을 바꾸어서 보이스피싱을 범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제한 등이 대거 발생하여 채무가 매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급증하자 이들을 상대로 대출사기로 벌여서 보이스피싱을 하는 식인데 물론 은행을 사칭하므로 은행에서의 대출이 절실한 피해자들은 저절로 속게 됩니다.
결국 코로나19가 아니어도 돈이 절실한 사람들은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저절로 속게 되지 않을수가 없는 데 추후 앞서 알려드린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하여 세상이 다 알게 되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와서 성행하게 됩니다.
휴대전화시대는 보이스피싱을 급증시켰는 데 휴대전화는 생활필수품이므로 사라질수가 없어서 추후에도 이 보이스피싱을 사라지게 할 뾰족한 대책은 몰래카메라 근절 방안보다도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성행 이후 이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는 피해
•보이스피싱의 성행 이후 이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는 피해에 대한 개관
휴대전화의 대중화시대 이후 흔히 발생하게 된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기존에 검찰 등 수사관 사칭을 해서 하는 해당 범죄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잘 속지들 않자 코로나19 유행 시대를 맞이하여 채무자들이 급증하여 은행대출상품을 사칭한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내서 하는 식입니다.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므로 누구나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데서 피할수 없는 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해당 범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그들이 무작위로 아무 휴대전화번호나 선택하여서 관련 범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을 범하는 범죄자는 남의 일로 여기기 쉽지만 누구나 얼마든지 해당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될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살펴보면 누구나 범죄피해자와 범죄자 모두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당 범죄를 범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운반하여 이들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셔도 자신에게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여 전과자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고액 아르바이트 특히 돈을 입금하면 1건당 고액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나 저축통장을 대여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보이스피싱 방조를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로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자신도 남의 일이던 전과자가 되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많이 지급받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금물
흔히 시체닦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급받는 급여가 높다는 풍문이 돌지만 이일을 하시는 장례지도사분들이 계시고 시체닦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 고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남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풍문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는 바로 이들이 해당 방조범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불로소득 중 일부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사실수 있는 것은 물론 반드시 전과자가 되므로 절대로 하시만 안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의 조건은 주로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아르바이트들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남들에게 노출되는 그 범죄를 지들이 하면 바로 걸릴 위험이 크므로 대리자들을 모집해서 수사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사이트에 뜨는 이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에 당연히 그 사실이 숨겨져 있는 데 이러한 아르바이트에는 절대로 지원도 하지 마셔서 전과자가 되는 피해가 없어야 하는 데 해당 사이트가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여도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채용공고를 내는 그 수많은 사업장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걸러 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안하시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혀 모르실텐데 이것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세무서에다가 개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위장설립해서 해당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공개되어도 믿으시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면접을 보안 메신저로 하면 절대로 지원하는 것의 금물
원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이러한 면접이 아르바이트생 모집할때도 없어서 속는 일이 사실상 0에 가까웠지만 코로노19 유행 이후 모이는 인원수에 대한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구직자에 대한 면접시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접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명분으로 보이스피스 방조범을 모집하는 데 안성맞춤이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반드시 구직자(보이스피스 방조범)들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불러서 면접해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업장으로 위장한 범행 장소를 임대해야 되는 등 지출 및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코로나19 유행 시대에는 이들을 온라인으로만 면접보아도 되므로 이에 대한 지출 및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들이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보이스피스 방조범을 구하기가 용이해진 것입니다.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아르바이트들은 100% 보이스피스 방조범 모집으로서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이 면접을 보안메신저로 하여 남들에게 전혀 노출이 안되게 하면 역시 100% 이에 해당하므로 무엇보다 앞서 알려드린 아르바이트는 아예 지원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보이스피스 방조범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해당 아르바이트 모집 지원자분들은 이에 속아서 아예 누군지도 모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스 방조범이 되어 징역형까지 살면서 출소 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체 살아가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저축통장의 대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직장에는 절대로 지원하는 것의 금물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아르바이트 이외에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의 또다른 조건은 바로 저축통장의 대여로서 이 대가로 고액이 아니라 저액 아니 받게 되는 대가가 0이어도 이들과 공범이 되므로 아르바이트가 아니어도 이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즉 자신의 친구가 일이 있어서 저축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셔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행위는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모집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에 속아서 자신의 저축통장을 대여하는 아르바이생들의 해당 저축통장에 대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으로 모은 돈을 입금시켜서 인출 후 사라지려는 데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일은 안하고 저축통장만 대여하는 대가만으로도 거액의 수고비를 전달받게 되는 데 이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받게 되는 범죄이므로 추후 징역형을 살고 출소 후 전과자가 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서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졸지에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섰다가 징역형을 사신 후 전과자가 되시는 피해는 물론 해당 피해금을 변상하셔서 빚더미에 앉거나 기존에 있던 빚더미가 보다 커지게 되어서 정말로 엄청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제시한 주의할 아르바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절대로 하면 안되는 아르바이트 등 취업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절대로 하면 안되는 아르바이트 등 취업에 대한 개관
아르바이트 등 취업을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 정확하게는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지 않으려면 취업하려는 사업장의 규모는 믿지 마시고 채용공고에서 하게 될 업무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믿어서 안되는 채용공고에 난 사업장의 규모입니다.
우선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수 있는 대기업 등에 취업한다고 하여 반드시 자신에게 이익만 되는 것이 아닌데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이를 사칭하여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를 낼수 있습니다.
꼭 이게 아니어도 대기업에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한다고 하여 자신에게 많은 급여 및 질좋은 복리후생에 대하여 반드시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을 잘 인지하셔야 합니다.
둘째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지원하지도 말아야 할 채용공고입니다.
반드시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는 아예 지원도 하지 마셔야 하는 데 100%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모집하고 있어서 입니다.
누구나 사명만 들어도 알수 있는 은행에서 이러한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것도 그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범들의 보이스피싱 방조범 모집이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되는 데 이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는 무조건 무시하시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되는 대불상사는 대부분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모집한 해당 모집공고에 지원해서 그 일을 하다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믿어서 안되는 채용공고에 난 사업장의 규모
신문사를 예로 들면 흔히 신문기자들만 재직하는 것 같지만 인사, 경리 등 총무를 비롯하여 홈페이지관리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는 재직자들이 있는 데 다른 종류의 기업들에서 마찬가지이고 신문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신문기자이외에 여러 직종들이 재직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취업을 하실때는 취업하려는 사업장명보다 그 사업장에 입사 후 하시게 될 업무를 가장 비중있게 보셔야 하는 데 무거운 물품을 날라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때 허리가 아픈 분들은 할수 없거나 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만 보아도 아실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각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기업에서 특정한 시기에만 업무량이 많을때 그 시기에 관련 업무를 할 일용직을 뽑아서 일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백화점 및 할인점에서 특히 식품매장에 일시적으로 근무자 수요가 많은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때만 근무할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뽑아서 일시키고 급여를 지급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는 100%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뽑는 것인데 이 채용공고에 대한 지원은 사업장명을 불문하고 절대로 하시면 안되는 데 이름도 들어도 알수 있는 대기업들의 채용공고도 그 대기업에서 뽑지 않고 해당 대기업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소행일수 있어서 입니다.
하물며 은행에서 이러한 아르바이트생 모집을 하는 것도 그 은행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소행일수 있으므로 어느 사업장에서 채용하든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지원하시는 것도 절대로 금물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지원하지도 말아야 할 채용공고
앞서 알려 드리는 데로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에 대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는 사업장을 불문하고 지원하시면 절대로 안되는 데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전락하여 전과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100% 이러한 불상사가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확신할수 없는 것이 채용공고에는 다른 업무를 한다고 해 놓고 취업 후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을 시키거나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를 요구할수 있는 데 이것은 방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러니 국회에서는 구직자들은 보호하는 법률을 입법해야 하는 데 불황시대가 지속되면서 고용주들의 구직자들에 대한 횡포는 매우 심하여 이와 같이 구직자를 채용 후 채용공고에 제시한 업무와 전혀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것에 대하여 제한 및 금지해야 하는 식입니다.
이래야 보이스피싱 주범들이 아르바이트 채용공고에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자신의 저축통장 대여을 누락 후 보이스피싱 방조범을 모집해서 이들을 채용 후 해당 범죄에 끌어들이는 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다가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전락하신 분들은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이에 대하여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데서 예외를 두면 진짜 보이스피싱 방조범(범행 전 해당 사실을 알고도 돈욕심에 하는 등)들이 적발 후 "보이스피싱 방조인 줄 모르고 그랬다"고 발뺌하여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에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법집해에 있어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화로 인한 성행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입니다"식으로 전화를 하면 그 수법을 알고 있는 만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속는 피해자들이 급감하였으므로 수익성 미달(?)로 더 이상 불로소득으로서 돈벌이가 안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특히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각종 대출을 받는 게 절실하지만 한도초과 등으로 더 이상 대출받는 게 불가능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은 은행 등에서의 대출광고문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혹되어서 그 문자가 보이스피싱인줄도 판단하지 못하고 저절로 속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이들에게 거금을 뜯겨서 더욱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범죄자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만인이 경제난이 허덕이는 데 이분들을 상대로 범죄를 해서 이분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 넣으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한 숨쉬지 말아야할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생명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상당수 만인이 채무에 시달리는 데 이분들을 상대로 범죄를 해서 더욱 빈곤으로 몰아 넣는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이 지속되어 모두 식량난에 허덕여서 굶주리면 이들은 식량공급을 해주겠다는 전화 문자 사기를 쳐서 범죄로 돈을 많이 챙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생명들입니다.
이만큼 각 종류별 범죄는 해당 범죄를 해서 성과가 없을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법을 바꾸어서 성행하므로 이를 완전하게 뿌리뽑는 게 불가능한데 하물며 범죄는 질병과 함께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 성도착증환자 등 정신병자보다 의사, 법조인 등 정상인을 넘어서 수재들도 범하는 일이 많은 것 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죄의 범죄피해자는 어리숙한 사람들만 되는 것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누구나 얼마든지 당할수 있는 범죄의 피해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데로 코로나19 유행이후 많은 분들이 수입급감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이 이어지지만 대출한도초과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안될때 사채업자 아닌 은행에서의 대출광고문자를 받으면 저절로 현혹되어 속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보이스피싱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셔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유행 속에 거금을 날리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들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대포통장 등의 개설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49조(벌칙)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하 생략----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3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0. 11. 17.]
"연1% 이자로 8000만원 빌리세요"…문자 보고 전화 했더니…

#서울에서 식당을 하는 A씨는 최근 '소상공인 특례신용보증 초저금리대출 안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사태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면서 최대 8000만원까지 연이자 1%로 대출해준다는 내용이었다. 대출이자 때문에 힘든 터라 메시지에 나온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기존 대출을 다른 상품으로 바꿔준다며 기존 대출계약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상담을 빙자해 정신 없이 말을 거는 통에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는 정책자금의 이름을 빌린 '피싱'(ph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자금신청 접수를 받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최근 횡행하는 일부 피싱 메시지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사업안정자금, 마이너스통장 등을 지원한다며 보증기관을 '신용보증재단'으로 명시하는 등 자칫 소상공인이 속기 쉬운 내용으로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추진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유도하는 피싱 메시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피싱의 특징은 우선 과도한 개인정보를 물어본다는 것. 그 이후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준다거나 보증서를 받기 위한 서류작업에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요구한다.
간혹 문자메시지에 정책자금 홈페이지 링크라며 정체불명의 URL(인터넷주소)을 첨부해 클릭을 유도하거나 특정 어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무심코 따를 경우 해당 스마트폰은 해킹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신용보증재단은 자금신청을 하라는 광고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소상공인 관련 정책자금 문의는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번호인 1588-7365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특히 고금리 대출을 대환해 준다거나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역시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인 1588-0075 또는 1644-0083으로만 발송된다. 또한 전화를 이용한 상담을 유도하지 않는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해당 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 관련 사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금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메시지를 통한 해킹) 등 사칭문자로 의심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118(불법스팸신고센터),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하면 신속한 구제를 위한 피해상담 등 대응요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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