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어 각 직장에서 하급자에게 "연애하느라 일 안하냐"고 하는 등의 상급자는 형사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사분들에게 악성적 고질문화인 태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태움이 2019년 7월 15일 이전에 행하여졌다면 관련 법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서 당시 녹음 등에 의하여 증거가 남아도 이에 대한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는 등 법의 심판을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하는 것은 엄연히 합법입니다.
대부분의 간호사분들은 상시 근로자수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에 재직하셔서 태움에 대한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 근로자수 4명 이하의 사업장이 대부분인 해당 개인병원에 재직하시는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분들은 이러한 법적보호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5명이상인 사업장에게만 모든 법조항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 수 4명이하인 사업장에는 일부 법조항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이 워낙 많아 국가의 행정감독이 어려워서 입니다.
둘째 상시 근로자 수 5명미만인 사업장들은 대부분 영세사업장들이어서 모든 근로기준법의 법조항을 강제하기 어려워서 입니다.
가령 상당수 음식점들은 상시 근로자 5명이 안되어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보호(부당해고 구제 등)를 받지 못하고 일부 보호(임금체불 구제 등)만 받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수 있는 현대건설 같은 대기업이나 이 세상이 잘 모르는 근로자수가 5명인 중소기업이나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구직자들이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자로서 법적보호 받기 원하면 반드시 상시 근로자 수 5명이상인 사업장에만 취업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정부, 파출부, 유모, 정원사 등 가사사용인이 이에 해당하는 직업들도 개인의 사택에는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해당 사택의 주인)의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것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사사용인신분으로 개인의 사택 요리사로 취업하시면 모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금도 미발생입니다.
간혹 요리사분들은 정치인, 재벌 등의 사택에 취업하시는 요리사분들이 계신데 이 사실을 인지하여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셔서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간호사분들은 인류를 해롭게 하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서셔서 제3차 세계대전(2020년 코로나19 유행)에 참전(!)하셔서 인류행복시대를 구현하시는 『백의의 전사』분들이십니다.
2017년 하반기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 사회문제화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간호사분들은 회식때 속옷 비치는 옷을 착용하고 술따르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접대까지 하시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2019년까지 이 태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다가 2020년 코로나19유행으로 사라지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여 자신을 간호하시는 고마운 간호사분들께 성희롱을 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격려가 되는 말을 해주시는 것이 잘 해드리는 길인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그 고마운 분들을 괴롭히는 몰지각한 언행은 하지 마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전에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는 데 코로나19 유행탓에 해당 공론화여론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라는 악습을 끊는 것은 물론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올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상당수 이분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분들의 생계비 감소 및 근무의욕상실을 가져오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자원봉사 아닌 직업으로서 사투를 벌이며 코로나19환자들을 간호하신 이분들께 두둑한 액수의 간호사수당을 드려야 합니다.
제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에서는 반드시 간호사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어 집행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법은 선원법, 청원경찰법 등 특별노동법과 같은 같은 간호사법으로 제정해서 간호사분들은 특별보호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계속되는 업무의 연속으로 간호사 분들은 식사와 배변을 제때 못하여 위염과 방광염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다가 자신이 아픈 사람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간호사분들이 근무시간 중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물론 이분들의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간호수당을 입법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 법조항을 어기는 병원에는 형사처벌 등 법적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간호사분들이 코로나19환자를 간호할때 착용한 근무복을 재직하는 병원에서 세탁하지 않고 자택에 가서 세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무복을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퇴근하시는 간호사분들로 인하여 대중교통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코로나19가 대거 감염될 것이 우려됩니다.
물론 이 간호사분들이 자택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되어 가족분들도 감염될 우려가 있는 데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하면 세탁소 근무자분들과 해당 근무복을 세탁한 세탁기에서 세탁하는 다른 옷을 통하여 코로나19가 대전파될 위험성이 큽니다.
간호사법을 입법할때 간호사분들이 착용하시는 근무복에 대한 세탁기준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병원에는 일정한 법적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태움을 완전히 없앨수는 없애도(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므로 어느 정도 군기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호사들이 당하는 인권문제는 법으로 해결할수 있습니다.
또한 제21대 국회(2020년 5월 30일 ~ 2024년 5월 29일)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이 발의되어 통과되어 집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간호사(특히 전문간호사)에 대한 일정한 수의 의무배당, 간호사의 간호요양원개설 가능, 간호사들이 착용하는 근무복에 대한, 세탁기준,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 등 간호사의 권익옹호를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간호사분들은 근무의욕이 높아져서 의욕적인 간호를 하게 되고 환자들은 질좋은 간호를 받게 되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게 됩니다.
코로나19유행은 간호사분들께 이렇게 잘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호사를 규정한 법의 역사
일제시대 당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의료인 관련 법들을 통합한 1944년의 조선의료령에 현행 의료법이 기초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간호부규칙, 의사규칙 등으로 분리되어 존재하였는 데 광복 후 76년이 지난 2021년에도 『전쟁 동원용 법』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1948년 당시 의료법은 유지하고 의료인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의사법, 치과의사법, 간호사법을 다시 따로 제정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제17대 국회 당시 간호법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다가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는 데 최종적으로 통과되어 집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간호법 및 간호사법의 입법 필요성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90개가 넘는 나라들에 간호법이 존재하고 있는 데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간호법 및 간호사법을 의료법 등과 별도로 규정하여 환자들이 질좋은 간호를 받게 하고 간호사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와 간호사들이 모두 주고 받는 간호에 대하여 대만족하면서 간호 부문이 발전하게 되는 대효과가 발생해서 좋습니다.
그 결과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낮은 우리나라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가 높은 나라로 바뀌는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제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당시 박찬숙 국회의원님이 간호법을 대표발의하셨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습니다.
간호법안
(박찬숙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2466 | 발의연월일 : 2005. 8. 24. 발 의 자 : 박찬숙․이인기․심재철 황우여․박세환․김충환 안상수․김재경․양승조 이군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
정부가 2007년도부터 실시하기로 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요양적 방문간호의 범위를, 주치의의 처방 없이 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간호와 대상자의 재가서비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하고 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에는 전문간호사의 법적 업무범위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또한, 「의료법」규정상 간호사의 의무는 요양상의 간호․진료의 보조․보건활동 등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건강교육 및 상담․경미한 진료행위․응급처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간호에 대한 기본법인 「의료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규정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이 넓어, 개별법에 근거하여 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기본법에서 주어진 법적 권한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판단이 모호함.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간호법」의 제정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국가요양보장체계의 확립에서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력인 간호사들에게 법적 업무를 부여하고, 대표적 여성 직종인 간호사들의 직업적 자긍심 확보와 인력의 적정한 관리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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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호사는 장애인․환자 등이 보건의료인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호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를 개설할 수 있음(안 제18조).
다. 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음(안 제20조).
라.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27조).
마. 간호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할 수 있음(안 제32조).
바.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38조).
사. 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43조).
법률 제 호
간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라 함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개인 또는 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유지․증진․회복을 위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 직무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간호사”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전문간호사”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고,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간호기관”이라 함은 간호사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개설한 간호 및 건강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 법에서는 간호요양원, 가정간호센터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우수한 간호 인력의 양성․자질향상 및 적정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간호사의 의무) ①간호사는 양질의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의무가 있다.
②간호사는 장애인․환자 등(이하 “간호대상자”라 한다)이 보건의료인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간호사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간호사는 제2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제1절 간호사의 면허
제5조(간호사의 면허) ①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부여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6조(간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제269조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ㆍ「혈액관리법」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ㆍ「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간호사국가시험) ①간호사국가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호사국가시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호사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응시자격의 제한) ①제6조의 규정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무면허간호행위 금지) ①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학생
제2절 전문간호사의 자격
제11조(전문간호사의 자격) ①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부여한다.
1.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 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간호사의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갱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간호사 자격시험) ①전문간호사의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시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문간호사의 등록과 자격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직무
제14조(간호의 거부금지 등) ①간호사는 간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간호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응급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15조(간호사의 직무) ①간호사는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1. 건강요구의 사정, 간호진단, 계획, 수행, 평가
2. 기본간호행위
가. 간호대상자의 요양 관리
나.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라.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마.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바. 그 밖의 진료의 보조
3.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4.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간호업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그 밖의 간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간호사의 직무) ①전문간호사는 제15조의 간호사의 직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행위
2.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3.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결과의 활용
4.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간호대상자에 대한 자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간호업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그 밖에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간호기관
제18조(간호기관의 개설) ①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는 간호기관을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1. ‘간호요양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질환자․회복기의 환자 등이 최적의 건강상태로 회복되도록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처방된 약물․요법의 투여 및 치료와 예방에 필요한 처치 등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2. ‘가정간호센터’라 함은 지역사회에서 재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간호업무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②이 법에 따라 간호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간호기관이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그 개설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간호기관의 시설기준 등) 간호기관의 시설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간호광고) ①간호기관은 간호업무 또는 간호사 등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고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간호사회
제21조(간호사회의 설립 등) ①간호사는 간호사에 관한 연구와 간호사윤리의 확립 및 간호사 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간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호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되며, 간호사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간호사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설립인가 등) ①간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간호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간호사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①간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 또는 외국에 간호사회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간호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 및 광역시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윤리규정) ①간호사회는 회원이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간호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간호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협조의무 등) ①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간호업무 및 간호사 윤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간호사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간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공제사업) ①간호사회는 간호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27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간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간호행위 및 전문간호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간호윤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간호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간호학과 전임교원 이상인 자 2인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보건복지부 해당 부처 공무원 1인
④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간호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
제30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기관 또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 대하여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를 중단하거나 간호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 간호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간호사 등 또는 간호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간호기관의 개설자와 간호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31조(징계처분의 종류) 간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의 각 호 와 같다.
1.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2.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
제32조(간호사징계위원회) ①간호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하에 둔다.
③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간호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결방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징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행위 또는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간호사의 면허도 취소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인정이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6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간호 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간호사로서 그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
3.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간호사의 자격도 정지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34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심문과 진술권)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 및 신청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38조(간호조무사) ①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회 또는 그 지부․분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 및 간호기관 개설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이 법에 따른 간호사․전문간호사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따른 간호기관․간호사회가 아닌 경우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2조(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간호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간호 방법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신고 등) ①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취업실태와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간호사는 다른 보건의료인의 비윤리적 또는 불법행위를 알았을 경우에는 이를 보건의료인 소속 기관의 장과 소속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경비보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회의 사업이 국민보건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간호사회에 대하여 간호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를 명령하거나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간호사의 자격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4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장 벌 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간호행위를 한 자
2.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제48조(벌칙)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9조(벌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의 요구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47조 내지 제5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52조(과태료) ①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처분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전문간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전문간호사 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醫師ㆍ齒科醫師 또는 看護師”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醫師ㆍ齒科醫師 또는 看護師”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다.
②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5조 및 「간호법」 제16조”로 한다.
③母子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의 無免許醫療行爲등 금지 및 同法 第66條第3號의 罰則”을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간호법」 제10조의 무면허간호행위 금지, 「의료법」 제66조제3호의 벌칙 및 「간호법」 제47조제1호의 벌칙”으로 한다.
④獸醫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⑤藥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⑥衛生士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⑦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제41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5조 및 「간호법」 제16조”로 한다.
⑧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법」”으로 한다.
⑨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후단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간호법」 제16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률이 임기만료폐기로 입법이 취소된 후 간호법이 입법되지 않아 해당 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간호법 법률안을 살펴보시면 간호사의 권익옹호가 그다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간호사의 권익옹호를 하는 간호법 법률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합니다.
역시 이미 제17대 국회(2004년 5월 30일 ~ 2008년 5월 29일) 당시 김선미 국회의원님이 간호사법을 대표발의하셨으나 임기만료폐기되었습니다.
간호사법안
(김선미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1728 | 발의연월일 :·2005. 4. 27. 발 의 자 : 김선미․강창일․권선택 김덕규․김성조․김영선 김우남․김재윤․김충환 김태홍․김태환․김홍일 노영민․민병두․박순자 박찬석․박창달․심재덕 안상수․우상호․우윤근 유선호․이상민․이상배 이상열․이정일․장향숙 최재천․한병도․한선교 홍미영․박찬숙․조일현 의원(3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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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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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간호․가정간호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서비스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단순히 의사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변화에 따라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독자적인 「간호사법」을 제정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체계화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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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나.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다. 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함(안 제14조).
라. 간호사는 진료의 보조,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및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간호대상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함(안 제17조).
마. 전문간호사는 간호사의 업무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행위,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결과의 활용,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자문을 수행함(안 제18조).
바.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이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19조).
사. 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행위 또는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안 제29조).
자. 간호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안 제32조).
차. 간호사는 간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함(안 제33조).
| 참고사항 |
이 법안은 2005. 4. 27.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27호)과 같이 처리될 것을 전제로 성안된 법안이므로 위원회 등에서 심사․처리 시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 호
간호사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호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사”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전문간호사”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임) 국가는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자질향상 및 적정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간호사의 의무) ①간호사는 지속적으로 간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②간호사는 양질의 적정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간호사는 장애인․노인 및 환자 등(이하 “간호대상자”라 한다)이 보건의료인에 의하여 학대 등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간호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간호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6조(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호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간호인력의 수급에 관한 사항
3. 간호행위 및 전문간호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간호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간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2.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가된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3.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④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제1절 간호사의 면허
제9조(면허)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간호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질환자
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ㆍ「혈액관리법」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ㆍ「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1조(국가시험) ①간호사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 관리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①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에 대하여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3조(면허의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등록 및 면허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
제14조(자격) ①전문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최근 10년 이내에 3년 이상 해당전문분야의 실무경력을 마친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해당 전문간호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간호사의 자격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전문간호사의 자격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며, 자격갱신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시험) ①전문간호사의 자격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자격시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시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자격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자격의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문간호사의 등록과 자격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업무
제17조(간호사의 업무) ①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다.
1. 기본간호행위
가. 진료의 보조
나. 간호대상자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다. 간호대상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안위 제공
라. 검사 준비 및 수술 관련 간호
마. 간호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찰 및 보고
바. 간호대상자의 요양 및 요양지도․관리
2. 간호대상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다른 보건의료인의 간호업무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간호업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간호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간호사의 업무) ①전문간호사는 제17조의 간호사의 업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수행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간호행위
2. 간호사에 대한 자문과 교육
3.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결과의 활용
4. 다른 보건의료인에 대한 자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간호업무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그 밖의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간호행위의 제한
제19조(무면허간호행위 금지) 간호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간호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도 면허받은 외의 간호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간호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간호사의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5장 간호사회
제20조(간호사회의 설립) ①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간호사회를 설립한다.
②간호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설립인가 등) ①간호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간호사회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간호사회가 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부 또는 분회의 설치 등) ①간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와 도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 또는 외국에 간호사회 지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간호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 또는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간호사의 당연가입)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간호사회가 설립된 때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당해 간호사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윤리규정) ①간호사회는 회원이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간호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간호윤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협조의 의무 등) ①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간호사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보수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간호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6조(공제사업) ①간호사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회 또는 그 지부․분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에 불응한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임원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민법」의 준용) 간호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간호사에 대한 감독
제29조(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 기간 중에 간호행위 또는 전문간호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때
3.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이 취소된 때에는 간호사의 면허도 취소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인정이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0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제30조(면허 또는 자격의 정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나 전문간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간호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간호사로서 그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때
3. 면허 또는 자격인정의 범위 외의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이 정지된 때에는 간호사의 자격도 정지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간호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제33조(간호의 거부금지 등) ①간호사는 간호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간호사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응급처치를 행하여야 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가 아닌 자는 간호사 또는 전문간호사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간호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간호 방법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및 지도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 ①간호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그 취업실태와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간호사는 「전염병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등 국가가 관리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경비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호사회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운영경비 또는 조사연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간호사의 면허 또는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간호사의 자격 또는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받은 국가시험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제4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면허간호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벌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간호의 요구를 거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42조 내지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46조(과태료) ①제2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전문간호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전문간호사 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각각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아 등록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公衆保健奬學을爲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醫師ㆍ齒科醫師 또는 看護師”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다.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중 “醫師ㆍ齒科醫師 또는 看護師”를 각각 “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한다.
②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5조 및 「간호사법」 제19조”로 한다.
③母子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의 無免許醫療行爲등 금지 및 同法 第66條第3號의 罰則”을 “「의료법」 제25조제1항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간호사법」 제19조의 무면허간호행위 금지, 「의료법」 제66조제3호의 벌칙 및 「간호사법」 제41조제2호의 벌칙”으로 한다.
④獸醫師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사법」”으로 한다.
⑤藥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사법」”으로 한다.
⑥衛生士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사법」”으로 한다.
⑦應急醫療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사법」”으로 한다.
제41조 중 “醫療法 第25條”를 “「의료법」 제25조 및 「간호사법」 제19조”로 한다.
⑧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醫療法”을 “「의료법」, 「간호사법」”으로 한다.
⑨學校保健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중 “醫療法 第25條第1項”을 “「의료법」 제25조제1항 및 「간호사법」 제19조”로 한다.
⑩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률도 임기만료폐기로 입법이 취소된 후 간호사법이 입법되지 않아 해당 법률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범죄인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이하 생략----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상시 근로자수 4명이하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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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간호협회·간호대 학생들 "임시국회 내 간호법 제정 추진하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전국의 간호대 학생들과 대한간호협회가 29일 임시국회 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열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12만 명의 전국 간호대 학생들을 대표해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고 여야 3당을 향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간호 현실을 개선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Δ간호법 12월 정기국회 심의·의결 촉구 Δ노인·장애인 등 간호,돌봄 제공체계 구축 Δ공공의대 설립 Δ법정 간호인력 기준 위반하는 불법의료기관 즉각 퇴출을 요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드디어 11월 24일 간호법 제정을 위한 법안소위원회 첫발을 내디뎠다"며 "여야위원들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남은 쟁점을 보건복지부가 정리해 다시 정기국회에서 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신 회장은 "하지만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다"며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 간호대 학생대표 72명도 참석했다.
대구가톨릭대 재학 중인 신경희씨는 "코로나로 암담한 간호 노동현장과 슬픈 소식을 들으면서 계속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인지 수없이 고민하고 주저할 때가 많다"며 "전국의 12만 간호 청년들이 간호 전문직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간호법 제정을 통한 제반여건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신 씨는 "우리나라 간호사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의 평균 4배가 넘는 살인적인 수준"이라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간호의 미래와 국민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해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투쟁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간호대 학생들을 집회가 끝난 뒤 대국민 성명서를 시민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고 대형 보드판을 이용한 피켓 시위도 동참했다.
구진욱 기자(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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