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이어서 간호사분들이 고생하시는 가운데서도 태움이 완전하게 근절되지는 않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의정부을지대학교부속병원에서 태움이 발생하여 관할 수사기관인 의정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 간호사에 대하여 폭행, 모욕,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입건하였는 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감독관들에게 수사권이 있어서 관할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수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하는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폭행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모욕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이하 생략----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범죄인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이하 생략----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상시 근로자수 4명이하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
| 구분 | 적용법규정 |
| 제1장 총칙 |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
| 제2장 근로계약 |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
| 제3장 임금 |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
| 제5장 여성과 소년 |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
| 제6장 안전과 보건 | 제76조 |
| 제8장 재해보상 |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
| 제12장 벌칙 |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0. 6. 8., 2019. 4. 30.>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의정부을지대병원 사망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1명 송치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간호사의 선배 A씨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신규 간호사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고소된 다른 선배 간호사 B씨는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병원 숙소에서 신입 간호사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유족들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C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C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조사 결과 선배 A씨가 신입 간호사 C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C씨를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상황 등이 파악됐다.
이 병원의 간호사 연장근로나 강제 근로 등 부당 근로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련 전산기록을 포렌식 작업했고, 관계자 조사도 마쳐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원에 소명을 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사과했다.
jhch793@yna.co.kr
최재훈(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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