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1월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1. 12. 08:59

코로나19 유행이어서 간호사분들이 고생하시는 가운데서도 태움이 완전하게 근절되지는 않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의정부을지대학교부속병원에서 태움이 발생하여 관할 수사기관인 의정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가해 간호사에 대하여 폭행, 모욕, 직장내 괴롭힘 혐의로 입건하였는 데 근로기준법 위반은 근로감독관들에게 수사권이 있어서 관할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이 수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하는 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간호사분들에 대한 태움이 사라지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폭행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1. 28.>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모욕죄를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이하 생략----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이 범죄인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이하 생략----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5. 21.]
 

 

 

 

*상시 근로자수 4명이하의 사업장에는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는 사실을 규정한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제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제1장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2장 근로계약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제23조제2항, 제26조,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제3장 임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
제5장 여성과 소년 제64조, 제65조제1항·제3항(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제70조제2항·제3항, 제71조, 제72조, 제74조
제6장 안전과 보건 제76조
제8장 재해보상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제12장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제1장부터 제6장까지, 제8장, 제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로감독관이 수사하는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근로감독관 등) 
①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5. 4., 2010. 6. 8., 2019. 4. 30.>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법」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②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그 출장소에 근무하며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국가공무원 중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는 제1항의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6. 4.>
③ 「선원법」에 따른 선원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선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6. 13.]

 

 

의정부을지대병원 사망 간호사 직장내 괴롭힘 1명 송치

기사입력 2021-12-31 09:33
멱살 잡고 동료들 앞에서 모욕…"부당 근로 조사 마무리 단계"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결과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간호사의 선배 A씨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간호사 사망' 기자회견
지난 달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을지대병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신규 간호사 사망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함께 고소된 다른 선배 간호사 B씨는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병원 숙소에서 신입 간호사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고 유족들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행위인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배 간호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내 폐쇄회로(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C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C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조사 결과 선배 A씨가 신입 간호사 C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C씨를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상황 등이 파악됐다. 

이 병원의 간호사 연장근로나 강제 근로 등 부당 근로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련 전산기록을 포렌식 작업했고, 관계자 조사도 마쳐 현재 법률 검토 단계"라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원에 소명을 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사과했다. 

jhch793@yna.co.kr

최재훈(jhch793@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1123103060006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