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1월 20일)은 2020년 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지 정확하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730일이라는 정확한 2년 동안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인류역사상 최초로 모든 지역들이 동일한 사건(코로나19)으로 생지옥, 흑역사, 불황을 겪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암흑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안가서 종료되지 않고 당분간 지속될 기미가 보이는 데 이러다가 2020년대 후반까지 유행하면 21세기 초반 출생자들은 10대 및 20대 시절을 모두 그 암흑기에서 보내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가령 2000년생들은 20대 시절의 대부분, 2010년생들은 10대 시절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불행하게 보내게 되는 데 이 나이는 한창 여행 등을 하고 싶을 나이인데 할수 없는 게 대표적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 10대 초반 이하 연령자들은 그 어린 나이에 갑갑한 생활로 보내고 있고 성년자들의 취업의 매우 좁은 문턱 및 실직, 사업시 파산 및 창업의 제한 등으로 모두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러니 하루라도 얼른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서 모든 인류가 다시 2020년 1월 이전의 행복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을 계기로 의학이 발달하여 감기예방백신도 나오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2년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을 자영업자분들 및 관광업자분들인데 지난 2년동안 사실상 생계가 막힌 이분들의 고생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특히 2019년 당시 대출을 받아서 해당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이 수익이 0인 것을 넘어 대출금 상환할 길도 막혀서 불행하신 분들인데 정말 코로나19 유행은 많은 분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간호사 등 의료진 분들도 매우 고생을 하시는 데 무엇보다 이분들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시던 중 본인들도 감염될 것에 대하여 우려하시는 사항은 의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중에서도 초보 간호사분들 및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를 시작하신 분들은 자신의 꿈을 처음 펼치시게 된 순간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불상사를 맞이하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노상 개정되었는 데 코로나19 유행이 법 부문에 끼친 최대의 영향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은 자격격리 위반 등 해당 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범하여 전과자도 대거 양산하고 있는 데 해당 법이 악법인 게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던 것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하여 범죄의 양상도 바뀌어 이 바뀐 양상에 따른 범죄자 및 전과자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실정인데 코로나19 유행만 아니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분들이 많습니다.
추후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전과공개를 할때 자격격리 위반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자들도 상당수 나올텐데 그때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서도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할지 미지수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5일 이후 2022년 1월 2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27번(실제로는 11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번(실제로는 9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번(실제로는 11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20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들은 제정까지 포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8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7번에 걸쳐 입법되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개정되던 횟수가 많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개정되었다는 의미는 해당 부칙이 개정된 내역에 따라서 인데 당시 부칙조항에서 관련 법의 시행시기를 다르게 정해서 여러번 개정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부개정이 된 적이 없고 일부개정 및 타법개정만 되었습니다.
일부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부칙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과 같이 해당 법만의 개정, 타법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부가가치세법)과 같이 다른 법(여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서 해당 법(여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된 식입니다.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연혁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연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067호, 2020. 3.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ㆍ제11조제1항ㆍ제13조ㆍ제16조의2제1항ㆍ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ㆍ제34조의2ㆍ제40조의3ㆍ제42조ㆍ제47조ㆍ제49조ㆍ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53조ㆍ제59조ㆍ제60조ㆍ제60조의3(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76조의2ㆍ제76조의3ㆍ제79조제3호ㆍ제5호 및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7조ㆍ제49조의2ㆍ제51조ㆍ제52조제1항ㆍ제5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과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법률 제1672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ㆍ제23조ㆍ제77조 및 제79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4일
4. 제77조ㆍ제79조의3ㆍ제79조의4 및 제80조의 개정규정: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역학조사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시ㆍ군ㆍ구에 둔 역학조사관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 역학조사관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0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를 각각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2조제6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제18조의3제1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20조제4항,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3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2항, 제24조제1항제17호, 제25조제1항제1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3조의3, 제3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1항, 제39조의2 전단, 제39조의3제2항,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2,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후단, 제43조제1항,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제60조의2제5항ㆍ제6항, 제60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제7호의2, 제70조제1항제5호, 제70조의3제1항, 제70조의4제1항, 제7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4조의2제1항, 제76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8조의5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7항 전단,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제6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60조제2항 단서 및 제60조의2제1항 본문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0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2제2항, 제17조제2항 전단, 제43조의2제1항, 제60조의2제6항ㆍ제7항 및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67조제7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률 제1706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7조제6호의3의 개정규정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⑨부터 ㉝까지 생략
제5조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75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ㆍ제76조의3ㆍ제79조의3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제3조(질병관리청장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질병관리청장”은 2020년 9월 11일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2항 및 제79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491호, 2020. 9.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5, 제4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4조, 제65조, 제67조 및 제70조의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475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발생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접촉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부가가치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3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4항 및 제60조의2제5항 중 “「경찰법」 제2조”를 각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로 한다.
제76조의2제2항 전단 중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로 한다.
③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7920호, 2021. 3.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체결한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제3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 법을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경우부터 적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507호, 2021. 10.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22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제2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고위험병원체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의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의 보유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전자정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4제5항제3호 중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전자민원창구”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연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596호, 2020. 4.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0743호, 2020. 6. 2.>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3, 제3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12호의2, 제12호의4, 제12호의5, 제13호의3, 제15호의2, 제20호의2, 같은 조 제2항, 제32조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24조 및 제32조제1항제17호의5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제23조의3 및 제32조제1항제4호의2ㆍ제13호ㆍ제17호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및 제4조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3조제1항, 제16조의3, 제19조,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6제2항, 제19조의7 전단, 제20조제3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29조제3호가목3),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별표 1의2 제1호가목4)가) 단서, 제4호나목ㆍ마목,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별표 3 제1호다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조의4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청장”으로, “중앙감염병병원”은 “권역별 감염병병원”으로,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으로 본다.
제1조의6제2항,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1의3 제1호가목1)나)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이 영 제1조의3에 따른 중앙감염병병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1 제4호다목 및 별표 1의2 제4호다목 중 “질병관리본부와”를 각각 “질병관리청과”로 한다.
⑪부터 ㉜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2일 이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를 “”입원 또는 격리치료“로, ”감염병환자등“을 ”결핵환자“로”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를 각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목1) 및 3)부터 6)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320호, 2020. 12. 29.>
이 영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681호, 2021. 5.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744호, 2021. 6. 8.>
이 영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6호의2 및 제2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1927호, 202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32212호, 2021. 12.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코로나 19유행이 시작된 2020년 1월 20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연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13호, 2020.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17호, 2020. 4. 3.>
이 규칙은 2020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34호, 2020. 6. 4.>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22조, 제27조의3, 제27조의4, 제39조, 제41조, 제47조의2, 별표 3의2,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개정규정: 2020년 6월 5일
3. 별지 제1호의3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E형간염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별지 제1호의5서식(E형간염 바이러스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0년 7월 1일
4. 제14조의2, 제15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0호의4서식까지의 개정규정: 2020년 9월 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항 제3호마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의8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의9제3항, 제20조의10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3제1항제5호,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2조, 제34조, 제35조의2제1항, 제41조제3항, 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별표 3의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3호, 별표 4의2 비고,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본문, 같은 쪽 작성방법란, 별지 제1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신고방법란 제1호,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3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뒤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의2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2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의3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질병관리본부”를 각각 “질병관리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질병관리본부장”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별표 1 제3호,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내용란의 접종명란 및 별지 제21호의2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4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법 제24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감염병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을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72호, 2020. 12. 30.>
이 규칙은 202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99호, 2021. 5. 24.>
이 규칙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30조, 별표 3 및 별표 7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18호, 2021.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23호, 2021.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10 제2호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3.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4.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10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코로나 2년] 벼랑 끝 자영업자들…"더 견디기 힘들어"
회수 못 하는 권리금 등에 폐업도 못해…끝이 있을까 두려움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 제한·금지 조치로 폐업한 자영업자라면 이제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은 뒤에도 매달 임대료가 밀려 고통받던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폐업 점포에 붙은 임대 안내 현수막. 2022.1.5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송은경 임성호 이승연 기자 = "자영업자는 직장인과 달라요.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 문드러져 있어요."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만난 사진관 주인 김모(56)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막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께부터 바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다. 입학식과 졸업식이 몰린 이른바 '대목'에 곧바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김씨는 사진관에서 대학생들의 우정 사진, 동아리 단체 사진 등을 촬영하는 것으로 버텼지만 대학 수업이 비대면으로 바뀌며 매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김씨는 "코로나 초반에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제 더는 힘들다. 이렇게 무기한 참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꼭 2년이 되는 날에서 하루를 앞둔 19일, 주변에서 만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우리는 말라 죽고 있다"면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신촌의 한 음식점에 코로나19 영업시간 제한 해제까지 휴무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40.8%는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1.16 mon@yna.co.kr
이들 대부분은 수입이 떨어진 최근 2년 동안을 대출로 연명해오고 있었다.
실내골프장을 운영하는 신모(50)씨는 "제일 힘든 점이 부채를 계속 끌어다 써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달 임대료 800만원 등 고정지출을 감당하려고 계속 수천만원대 빚을 내고 있다. 작년에는 건물주가 반년간 50만원씩 경감해줬는데 이젠 그것도 없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운영시간 제한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신씨는 "손님이 많이 줄었다. 오후 9시로 영업 제한이 생긴 한 달 전부터 그 전과 대비해 매출은 3분의 1 수준"이라며 "오피스 상권에 있어서 퇴근 후 골프 치는 손님이 대부분이라 우리는 원래 저녁에 오는 사람이 많다. 오후 10시까지만 해도 오는 손님이 있을 텐데 9시에 닫는다니까 안 온다"라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에 있는 카페 주인 조모(53)씨도 "작년에 소상공인 대출 3천만원을 받았고 지금은 이자만 내는 기간이라 괜찮지만 하반기부터는 원리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하는데 막막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8년 반을 장사해왔다. 장사가 제일 잘 됐을 때와 비교하면 손님은 '반토막'이 났다고 한다. 작년 12월부터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생 2명을 그만두게 하고 혼자 일하는 중이다. 혼자 일하는 것도 버거워서 가게 문을 일찍 닫는 '고육지책'을 택했다.
그는 "방역을 위해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건 알지만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특히 QR체크나 방역 패스 등은 사장이 혼자 일일이 확인하기 버겁다. 불만을 표시하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수습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의 한 식당에서 손님이 홀로 식사하고 있다. 2022.1.18 newsjedi@yna.co.kr
운영할수록 적자인데도 영업을 접지 못하는 이유는 회수하지 못하게 된 권리금과 폐업 이후 원상복구 비용 때문이라고 했다.
건대입구역 만남의 광장에서 포켓볼장을 운영하는 김모(43)씨는 "건대입구 같은 번화가의 이른바 '바닥 권리'는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3억∼5억원에 달했는데 지금은 무권리금으로 운영된다"며 "2018년 처음 개업할 당시 투입한 매몰비용을 생각해 1년만 더 버텨볼 계획이지만 한계 상황이라 포기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가게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인원·영업시간 제한 같은 방역 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생활패턴은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경기 성남에서 피부관리 등 뷰티 업소를 운영하는 김미영(52)씨는 "7∼8년간 사업을 하며 단골이 많았는데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피부관리는 사람이 거의 찾지 않는다"며 "매출이 정말 바닥이라 그냥 빚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현시장 근처 이발관 사장 오팔석(72)씨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서 단골이 대부분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발관을 찾던 손님들이 두 달씩 머리를 기르고 나타난다"며 "사람이라도 만나야 머리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손님들이 머리도 잘 안 한다"며 한숨을 쉬었다.
'끝이 안 보이는' 코로나19 상황은 이들을 더욱 불안하고 지치게 했다.
의류점을 운영하는 박현비(35)씨는 '어려운 때일수록 손해를 보더라도 고객을 꾸준히 유치하는 게 망하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코로나19 이후 외려 마진을 줄이고 직원 복지를 늘렸다.
박씨는 "당장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손님들이 계속해서 물건을 사러 오도록 마진을 포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생존전략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이 같은 전략은 모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일어서기 위함인데, 상황이 끝없이 이어진다면 정말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norae@yna.co.kr
송은경(norae@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220118167500004?input=1195m
[코로나 2년] 초유의 감염병 대유행…일상이 된 마스크
6천여명 목숨 잃어…오미크론 출현에 '5차 유행' 목전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가 다시 최다치를 기록한 지난해 12월22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구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 검사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20일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꼭 2년이 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장기전'을 예측한 사람은 드물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난 2년간 일상 곳곳으로 침투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국내에선 지금까지 총 70만여명이 감염됐고, 이 가운데 6천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고 식당, 카페에서 모이거나 헬스장, 목욕탕 등을 마음 놓고 이용하는 것도 제한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두고 또다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차, 2차, 3차…고저 반복한 유행의 파고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나왔다.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검역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이다.
그 뒤 2년간 이어져 온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크게 네 차례로 구분된다.
우선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던 2020년 2∼3월이 '1차 유행' 기간이다.
2020년 2월 18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가 처음 발견됐고, 이후 일일 신규 확진자는 수백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했던 2020년 8월이 '2차 유행' 시기다. 당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를 두 축으로 하루 200∼400명대의 확진자가 나왔다.
'3차 유행'은 2020년 11월 중순부터 지난해 1월 초중순까지로, 이 기간 확진자는 하루 1천명대로 불어났다.
당시 위중증 환자 수가 400명대까지 증가하면서 중증병상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각 유행 시기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과 사람 간 접촉·모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여기에 적극적인 마스크 착용, SNS 등을 통한 신속한 정보교류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이 더해지면서 'K-방역'은 한때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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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과 함께 '일상회복' 시도…47일만에 거리두기로 '유턴'지난해 2월 26일부터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커졌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달리 지난해 7월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4차 유행이 시작됐다.
학교, 직장 등 일상공간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1천명∼3천명대로 치솟았다.
그러나 당국은 백신 효과로 인해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11월 1일 방역체계를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백신 물량 부족으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60세 이상 등 감염 취약층 위주로 접종을 했으나 하반기 들어 백신이 대거 도입되면서 접종완료율이 단기간에 70%를 돌파, 방역체계 전환 기반이 마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백신 효과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하지 않았고, 이에 일찍이 접종한 감염 취약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8천명에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위중증 환자는 약 1천명 발생했으며, 하루 사망자는 100명에 근접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의료체계 붕괴까지 우려되자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47일만인 지난달 18일,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주한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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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이 최대 변수…먹는치료제, '일상회복' 가져다줄까다시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이어지고 3차 접종(추가접종)까지 진행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3천∼4천명대로 떨어졌으나, 최근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양상이다.
실제 지난주(1.9∼15)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지난 17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해 "이번 주말께 우세종화가 예측된다"며 "해외입국과 지역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우려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방역의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거나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천명을 넘으면 사실상 '5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방역체계를 '대응 단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동네 병원·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감염 고위험군인 65세 이상부터 선별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식이다.
아울러 격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의료나 교육, 돌봄 같은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해 분야별 '업무지속계획'(BCP)도 마련 중이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약국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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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코로나19 먹는치료제가 도입되면서, 백신과는 또 다른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치료제를 적기에 투여하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88%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곽진 방대본 환자관리팀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먹는치료제에 대해 "중증으로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유행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는다기보다는 중증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치료제 도입 취지를 밝혔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는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 76만2천명분, 머크앤컴퍼니(MSD)의 '몰누피라비르' 24만2천명분 등 총 100만4천명분이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추가 구매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는 팍스로비드가 지난 13일 처음 도입돼 14일부터 처방이 시작됐으며 16일까지 총 39명이 처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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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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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델타 가고 오미크론…'마지막 고비' 될까
내달 말 1만∼3만명 확진 전망도…전문가들 "종식 예단 이르다"

(영종도=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가 381명으로 집계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12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1.1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박규리 기자 =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잇단 변이 출현과 함께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20일쯤이면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델타를 제치고 우세종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또다시 하루 1만명 이상씩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방역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주말께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제치고 감염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델타 변이의 3배 정도로 알려진 만큼, 당국은 거리두기 완화 수준에 따라 다음달 말 신규 확진자 수가 1만명에서 최대 3만명으로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하루 확진자가 수만명씩, 유례없는 규모로 쏟아지게 되면 지금처럼 최대한 많은 확진자를 찾아 검사하고 일일이 격리하는 '델타'식 방역·의료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지난 2년간 유지해 온 'K-방역'의 핵심, 즉 '신속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는 셈이다.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을 조기에 찾아 치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 폭증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역량의 한계치(일 85만건)를 넘는다면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65세 이상 연령층,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사람부터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역학조사도 진단검사처럼 60대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많아지면 이들도 독감(인플루엔자) 환자처럼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결과를 30분 내 받아볼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 시행해 검사 속도가 크게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당국은 방역체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와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중증·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오미크론 변이 특성상 경증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중증 환자에게 썼던 주사제 '렘데시비르'를 경증 환자에게도 투여할 수 있게 하고,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도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또 경증 환자가 격리생활을 할 수 있는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병상 1천200개를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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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 하루 확진자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방역·의료 대응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시 유행 규모에 대해 "앞서 2월 말 (신규 확진자 수가) 2만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예상 데이터는 계속 수정되고 있는데, 2만명이 되는 시점이 이보다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방역이 점점 완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집중도도 떨어지다 보면 2월 중순에 (신규 확진자는) 1만2천∼1만5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2월 말∼3월 초가 되면 2만∼3만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지금껏 추가적으로 병상 확보를 했고 '팍스로비드'라는 (먹는)치료제가 있어서 지금 의료체계로 신규 확진자가 1만2천∼1만5천명 발생하는 것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2만∼3만명 넘어간다면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라며 "중증병상도 그렇지만, 재택치료 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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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코로나19 유행의 '마지막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이 가능성에 대해 속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2만∼3만명 단위로 나오면 (여파가) 6∼7월까지 갈 것이고, 그 사이 세계에서 큰 유행이 일어나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해외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오미크론이 끝이 아니고, 이를 대체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 역시 "아직 예단이 어려운 단계"라고 답변했다.
방역당국 역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러운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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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방역의 목표는 사회 기능 유지"
"코로나19 진료, 기존 의료체계에 편입해야 지속 가능한 대응"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후 2년이 지난 지금은 '방역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인 오 위원장은 국내 코로나19 유행 2년을 맞아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방역의 목표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와 사회 기능 유지에 둬야 한다"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오 위원장은 "우리는 아직도 매우 높은 수준의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며 현재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은 여전히 최고 수준의 방호복을 입고 모든 환자를 음압 병실에 입원시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처는) 감염병 출현 초기에는 적절했으나, 지금은 너무 과도한 대응입니다."
그는 "애초 음압 병실은 치명률이 높고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에볼라와 같은 위험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라며 "2년이 지난 지금은 바이러스의 전파 방식도 잘 알려져 있고 백신과 치료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기존의 '엄격한' 방역 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한' 방역 체계로 전환할 때"라고 주문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을 우리의 방역 체계를 재정비하는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오 위원장의 생각이다.
"오미크론 변이는 무증상 또는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므로 무수히 많은 경증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주력해왔는데, 오미크론의 출현으로 대응 방향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지요."
오 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폐렴 등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낮다는 특징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빠르게 확산하지만, 상대적으로 환자가 폐렴 등 중증으로 악화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이 필요치 않고, 0.1% 정도만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추정이다.
오명돈 위원장은 "오히려 오미크론 환자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나치게 엄격한 방역'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한 달에 출산은 2만3천건 정도 진행되는데 이 중에 10%만 오미크론에 감염돼도 2천명"이라며 "이러한 응급 진료 수요가 오미크론으로 인한 폐렴보다 많아질 텐데, 코로나19 양성이라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2009년 신종 플루 때 일차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했던 경험이 있다"며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기존 의료 체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바로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현재 정부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을 때,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이를 더 앞당기고 상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지금이 '지속 가능한' 방역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재차 강조했다.
오명돈 위원장은 국내 감염병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벌어진 초기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환자의 임상 경과와 중증도 평가, 진료 지침 등을 개발하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명돈 서울대학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2022.01.19. [서울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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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년] 최전선 지킨 의료진…"막막하지만 끝까지 함께"
"완쾌한 환자들이 손 흔들어줄 때 보람" "조금 더 버티면 끝이라는 희망 품어봐"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강남구보건소 장신영 간호사, 서울적십자병원 김보현 간호사, 종로구보건소 박홍은 임상병리사, 종로구보건소 권민경씨, 송파그랜드요양병원 정성자 간호팀장, 서울대병원 정혜민 교수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홍유담 윤우성 조다운 기자 = "글쎄요, 기약이 없죠. 워낙 길어지다 보니 감이 잘 안 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이 막막함…."
지난해 연말 66명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홍성교도소의 김현성(26) 공보의는 교도소 내 상황이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의료진에게도 미지의 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매일 확진된 수용자들을 진료하고, 백신 접종까지 도맡은 그는 "잘 모르는 병과 마주하다 보니 솔직히 부담된다. 감염 위험 때문에 오랜만에 지인 얼굴 볼까 하다가도 미룬 경우가 몇 번 된다"면서도 "진료받은 분들이 고맙다고 해줄 때는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공보의는 "복무를 마치기 전 꼭 이 사태가 끝났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중증 환자들이 들고 나는 대학병원은 감염 위험은 물론 병상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과도 장기간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수습기자 = 종로구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하는 박홍은 임상병리사가 검사 전 보호장구를 갖추고 있다. 2022.1.18 dindong@yna.co.kr
서울대병원 재난의료본부에서 만난 정혜민(40) 교수는 "2020년 4월에 6개월 기한으로 만든 임시조직이 6개월씩 연장되면서 올해 4월이면 2주년을 맞는다"고 했다.
정 교수는 "벤틸레이터(인공호흡기)를 운영하는 병상 인력은 여전히 늘 부족하다. 벤틸레이터를 볼 수 있는 간호사 트레이닝을 두세 달에 10명씩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인공호흡기를 한 환자들이 코로나에서 완치하면 갈 곳이 없어진 것도 문제"라고 우려했다.
늘 병상 걱정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일상은 포기한 지 오래다. 그는 "다른 연구는 하나도 못 하고 있다. 코로나와 관련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싶어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직원들이 1년씩 고생하고 가는데 환송회도 못 한다"고 말했다.
같은 병원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병동에서 일하는 이은준(45) 수간호사도 이곳 생활이 벌써 2년째다. 이곳에 오는 환자는 의식이 없거나 위중한 경우라 애가 타는 보호자들이 의료진에 상처 주는 언행을 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서로 의지하면서 버틴다. 체력적으로 힘든데도 끝까지 하겠다며 같이 견뎌주는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고 했다.
그는 기억에 남는 치료 사례를 묻자 "에크모(심장이나 폐가 기능을 못 할 때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프룬 포지션(엎드려 받는 치료) 치료를 동시에 해야 하는 폐렴 환자가 있었는데 식사도 혼자 할 만큼 나아져 오늘 퇴원했다"고 말했다.
서울적십자병원에서 근무하는 김보현(28) 간호사는 "아무 탈 없이 퇴원하는 분들에게 가장 감사하다"며 "공공병원 특성이 있어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다 수용한다. 사명감으로 일하는데, 파견 간호사와 급여 체계에서 차이가 크다 보니 회의가 들 때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환자분들이 완쾌 후 퇴원하시면서 저희가 앉아있는 곳을 향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잘 있다 간다'고 할 때는 보람을 느낀다"며 웃었다. 지난해에는 완쾌해 퇴원했던 신현봉(80) 씨가 이곳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일반 병원에서 감염병 전담 기관이 된 곳들은 '세트업'부터 새로 하느라 지난 2년이 더욱 고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수환 수습기자 = 송파그랜드요양병원의 정성자 간호팀장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환자들을 돌볼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8 swan@yna.co.kr
송파그랜드요양병원의 정성자(62) 간호팀장은 "일반 의료기관이었는데 확진자가 90명 나오면서 코로나 전담 병원이 됐다"며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오지 않을 때 힘들었다. 초반에는 방역 물품도 모자라 야전병원에서 일하는 느낌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보호자들이 환자 상태를 궁금해해도 그 요구를 100% 충족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면전에 폭언할 때는 간호사 40년 경력에도 자괴감이 들더라"고 했다.
이어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고, 밥은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른다. 마트도 제대로 못 가고 가정생활은 사라졌다"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우리 나름대로 계속 고민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방역 최전선에 있는 선별진료소 역시 '번아웃' 된 지 오래다.
노원구보건소에서 병상 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현지(29) 씨는 매일 부족한 병상을 따내느라 전쟁을 치른다. 그는 "빨리 병상 배정을 해드리고 싶은데, '언제 확보되냐'는 민원 전화가 1분에 한 번씩 올 때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조 씨는 "일이 폭증할 때의 스트레스가 힘들다"면서도 "투석하는 분이 대기 끝에 입소하시고 감사 인사를 주신 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늘 마스크와 방호복으로 무장 중인 그는 "코로나가 끝나면 마스크 좀 벗고, 가까운 해외라도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같은 곳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하는 이지은(29) 씨는 "온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다 보니 청력 저하가 생겼다"고 호소했다. 그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동선을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들을 조사해 통보하는 일을 한다.
이 씨는 "확진자가 폭증하면 당일 역학조사를 바로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민원이 폭주한다"며 "보건소 강당에 임시로 업무공간을 만들다 보니 너무 춥고 환기도 어렵다. 업무 환경도 열악해 만성피로에 시달린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재은 수습기자 =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일하는 장신영 간호사가 방호복과 페이스실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8 fairydust@yna.co.kr
종로구보건소 선별검사소의 박홍은(31) 임상병리사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지원해 검체 채취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검사받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노는 것보다 코로나를 먼저 배운 것 같아 안타깝다"고 걱정했다.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장신영(32) 간호사는 "2년이 어떻게 간 지 모르겠다. 매번 내년에는 다른 업무를 하는 나를 상상했는데, 델타와 오미크론 등 여러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은 완전히 뒤집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길어져도 기존 건강 증진 사업들을 멈출 수는 없다. 코로나만 끝나도 보건소가 정상화될 것"이라며 "그래도 치료제도 나오고 하니 조금만 더 버티면 정말 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본다"고 말했다.
방역 최전선에 선 의료진과 관계자들은 추위에 수시로 손 소독을 하느라 살갗이 벗겨진 일이 부지기수지만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끝날 때까지 함께할 생각입니다."
lisa@yna.co.kr
이정현(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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