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 넘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모두 살기 힘든 생지옥을 살아가는 가운데 2022년도 설날연휴(2022년 1월 29일 ~ 2월 2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를 코로나19 피해에서 최소화시켜주는 마스크처럼 예고없이 발생하는 주택화재를 막아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도 중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였을때의 형벌, 과태료 등 법적제재가 없어서 실제로는 의무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안했을때 형벌, 과태료 등 법적제재를 법으로 규정해야 실질적인 의무로서 주택화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조항을 입법해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종류의 주택을 규정한 법조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 7., 2015. 7. 24.>
[본조신설 2011. 8. 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건축법
제2조(정의)
----이하 생략----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이하 생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3조의4에서 이동 <2014. 11. 28.>]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2.>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119기고] 효도의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 선물ㆍ안심 담기
기사입력시간 : 2022/01/21 [13:30:00]
서울 강북소방서 김현 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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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은 크게 변해가고 있다. 민족 대명절인 설날도 예외는 아니다. 줄어들지 않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전과는 사뭇 달라진 명절 분위기가 아직도 낯설다.
최근 5년간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의 약 42%로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 우리의 입과 코를 가려주는 작은 마스크 한 장이 자신과 다른 시민들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법인 것처럼 일상생활 중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주택 화재를 막아주는 최소한의 방법이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모든 단독ㆍ공동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
주택용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고 적절히 유지관리하며 올바른 사용법도 알아야 한다. 소화기는 1가구당 1개, 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이번 설 명절 고향 집 방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화재 사실을 스스로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 효과를 내는 소화기를 가족들에게 선물하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는 법적 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는 화재 예방의 시작이므로 지금 바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서울 강북소방서 김현 서장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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