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1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1. 27. 08:59

이전에도 오늘(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해당 내용들을 재방송(!)하여 드리니 이에 대하여 잘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0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해당 법에서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는 2021년 1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27일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데 근로기준법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일부 법조항만 적용되는 것과 유사하므로 특히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 취업하시려는 구직자분들은 이를 유의하시고 취업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범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상시 근로자 5명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의 사장님들은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2022년 1월 27일부터 집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코로나19가 끼칠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가 의문입니다. 

 

 

 

 

[2021년 6월 2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송업체 쿠팡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및 2021년에는 경기도 이천시 물류센터 대화재 등으로 대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쿠팡이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물건에 대한 빠른 배송으로 매우 유익한 기업일지 모르지만 불황 속에 지속되는 구직난 속에서도 구직자들이 입사하여 재직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업입니다.

 

이러한 쿠팡은 2010810일 당시 한국계 미국인 김범석에 의하여 설립된 쿠팡은 일본의 지분투자회사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합계 3조원이나 되는 지분투자유치를 받아서 성업하게 됩니다.

이 일은 2015년과 2018년도에 걸쳐 2번 있었는 데 이때 쿠팡의 매출액이 발생하면서 추후 매출발생가능성을 보고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쿠팡에 그 거액을 투자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쿠팡은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무려 35%나 되는 지분을 내주어 쿠팡이 존속하는 한 전체 당기순이익의 35%를 소프트뱅크벤처스에 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쿠팡의 매출액은 급증하여 소프트뱅크벤처스는 쿠팡에 투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쿠팡이 해체되지 않는 한 벌어들이게 됩니다.

쿠팡은 배달위주 업체인지라 다른 기업들에 복리후생이 발전해 있지 않고 한국계 외국인들이 지닌 기업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쿠팡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김범석은 한국계 미국인이고 소프트뱅크벤처스의 대주주이자 창업자 손정의는 한국계 일본인들인데 이들은 모두 원래 한국인이었으나 각각 어릴때 미국과 일본에 가서 살면서 그 거주국의 국적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모국에서 사업하면서 떼돈을 버는 데 이와 관련해서 막상 모국의 근로자(쿠팡)들은 복리후생을 많이 못 누린다고도 하지만 어차피 이들이 돈벌기 위해 하는 사업인만큼 특히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닌 것이고 비난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업에 있어서는 모두 자신의 이익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최고의 갑부이시기도 한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입장에서는 쿠팡의 지분을 대거 가지고 계신 데 쿠팡이 2020년대에 들어 발생시킨 대물의들은 알바가 아니고 쿠팡이 창출하는 수익만이 알바인 것입니다.

즉 이 불상사로 인하여 쿠팡의 매출액이 줄면서 자신들이 쿠팡의 지분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도 줄어드는 것만 손해로 여기지 쿠팡으로 인하여 발생한 대물의들은 그분에게 남의 일입니다.

냉정하거나 매정하게 보이겠지만 소프트뱅크벤처스 및 손정의 회장님 뿐 아니라 다른 기업투자자들도 자신의 수익만 바라면서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만큼 그 기업이 창출할 것으로 보이는 수익만이 자신들에게 알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IMF사태 이후 지속되는 불황으로 일자리가 적어서 구직자들의 구직난이 매우 크면서 취업 아닌 창업을 하는 구직자들도 급증하였는 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유행으로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사비를 들이거나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는 게 가장 어리석거나 세상물정 모르는 일인데 법인사업을 할때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유치받아서 사업하는 게 최고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게 남들이 남에게 잘못 주머니를 열었다가 투자금만 날리면 손해나 잔뜩 보게 되므로 투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사장님들이 투자유치에 실패할때마다 누구나 "왜 나같이 기발하게 좋은 사업방안을 투자자들이 몰라주고 투자를 안하지?"하는 착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하려는 기업에서의 기발한 사업방안은 전혀 알바가 아니고 자신들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한 밑져야 본전여부와 최대한 지속적으로 벌어들일수 있는 수익에만 관심이 있어서입니다.

관광업 창업자분들도 투자유치를 받아서 관광업을 마음껏 하실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관광의 문호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관광업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는 역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할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이 고수익인데 이와 관련해서 의료업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데 코로나19 퇴치방안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금 회수방안 및 이후 지속적인 수익창출에만 관심이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종식으로 인류가 살기 좋아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데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투자 목적을 보시면 아실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투자유치희망하는 사장님들이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전 세계인들이 우리 기업의 고객이 되어 떼돈 벌수 있다"고 막연하게 투자자에게 제안하면 절대로 투자유치받을수 없습니다.

자신이 의료업을 하게 된 계기 및 해당 기업에 대한 제시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퇴치하기 위한 방안 이와 관련된 주요시장 추후 매출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투자유치를 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19에 버금가는 흑사병이 특히 중세 유럽에서 유행할 당시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전파되는 데 몇십년이 걸려서 전파속도가 느렸는 데 당시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요인이 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당시 삽시간에 전 세계로 코로나 19가 전파되었는 데 교통의 발달이 큰 요인인데 의학의 발달로 불과 1년만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만인에게 접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만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백신에 적응을 하여 진화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욱 성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를 완전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다른 호흡기질환이자 세계에서 가장 흔한 질병인 감기처럼 달고 살되 발병률만 급감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의료업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코로나19 퇴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데 관련 사업이 성공하면 갑부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각국 등 개발도상국들을 경제적 문제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도입이 어려운데 미국, 유럽 등 부유한 코로나19 주요 발병국들이 주된 시장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자유치희망자는 이에 대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추후 매출발생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유치받아서 해당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투자유치희망자가 투자자에게 "이러다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떼돈 벌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사정해 보아야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유치희망자의 사정일뿐 자신들의 사정은 투자유치를 해서 얻을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이외에는 일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은 "나의 기발한 사업방안을 몰라주는 이 세상이 야속하고 이상하다"고 여기지만 자신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투자유치희망자는 신세인 것이 아니라 어차피 돈벌이를 하려고 해당 사업을 하는 만큼 남의 돈을 끌어 모을때는 기발한 사업방안아닌 고수익창출방안을 투자자에게 제시해야 투자금을 끌어모을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해당 사업을 할때 그 제시방안데로 해야 계획데로 순조롭게 사업이 잘 되어 돈벌이가 되는 것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실제로 투자유치공고가 나서 해당 양식이 있을때는 반드시 투자금회수방안 및 추후 3개년 혹은 5개년 매출창출방안이 기출문제처럼 제시되는 데 이 방안이 투자유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투자유치희망자들이 이 방안을 떠 올리기 어렵다고 소홀하게 다루어 작성안하거나 대충 작성하는 데 이러면 절대로 투자유치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취업이 안되어 혹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투자유치를 통하여 투자받아서 사업하시는 것이 좋은 데 이때 이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투자유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15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각종 물품에 대한 배달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전문업체 쿠팡은 성업할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쿠팡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유익한 기업일지 몰라도 근로자로서는 재직할만한 기업이 아닌 두얼굴을 가진 기업입니다.
쿠팡에서 편법으로 주52시간을 꽉 채운 자사 재직자들의 근무시간을 축소해서 초과근무를 시켜서 인데 원래 이것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서 불법입니다.
간혹 쿠팡과 같은 대기업들은 고객으로서나 재직자로서나 믿을수 있다고 해서 전자로서 이 대기업들만 애용하고 후자로서 이 대기업에만 취업하려는 분들도 계시는 데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짓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도 다 神이 아닌 사람이 운영하므로 그 대기업들을 고객으로서 거래하거나 재직자로서 재직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첫째 쿠팡과 같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을 고객으로서 거래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神이 아닌 사람이 일을 하고 재직하면서 근무하는 재직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을 빼돌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제공하는 불상사를 당하는 불이익 등 은 여기서도 막을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대기업들에서 중소기업보다 재직자수가 훨씬 많아서 이들이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는 지 일일히 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오히려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것보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둘째 쿠팡과 같이 세상에 잘 알려져 있는 대기업들을 재직자로서 재직하여도 불이익을 당하는 불상사는 얼마든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당수 대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자사 근로자에게 편법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는 등으로서 이윤을 대거 창출하여 그렇게 커진 것이므로 오히려 이러한 대기업 재직시 중소기업 재직시 보다 혹사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보다 수입이 많아서 급여가 높고 복리후생은 잘 되어 있는 일이 많지만 편법적 초과근무에서 보듯 근로자로서 반드시 혜택만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불이익이 클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에의 민원 및 취업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전자는 담당 공무원이 나의 개인정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후자는 내가 공무원이 되어도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를 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도 믿지 못하면 전자는 누구와도 거래 등을 하지 말고 나홀로 살아가야 하고 후자는 내가 사업을 하여도 거래처도 믿을수 없으므로 생업수단이 전혀 없는 데 운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가 당하는 가가 달려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자는 거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후자는 취업에 해당하여 노동법에서 다루는 데 쿠팡 등 기업과의 거래 및 취업에 있어서도 이만큼 종류별 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쿠팡과 같은 대기업을 너무 믿으시는 순진한 분들이 이러한 불이익을 당하시고 나서 이 사실을 얼마나 깨달을지가 의문인데 그렇다면 병원진료도 무조건 종합병원에서만 진료받고 개인병원에서는 진료받지 마셔야 합니다.
충치치료도 개인병원으로서 치과 아닌 종합병원에 위치한 치과에 가서 받으셔야 하는 데 이렇게 큰 조직만 따라 가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면 그때가 되어서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021년 12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다가 올린 내용들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논하는 22번째 사항은 오징어 게임 속의 사항 아닌 실제 상황으로서 오징어 게임 속에서와 같은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해당 사항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효력이 발생하여 집행되기 시작하는 데 오징어 게임의 흥행성공과 같은 대박이 산업안전에서도 발생하여 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자분들이 안심하고 노동할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하는 데 CJ, 제일제당, CJ E&M, 대한통운, CGV. 등 일부 대기업에서는 편법을 통하여 이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노동자들은 효과적으로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는 산업안전대책의 마련), 고용주(정부에서 마련한 해당 산업안전대책의 준수), 노동자(해당 산업안전대책의 혜택에 대한 수혜)들이 함께 오징어 게임 속에서와 같은 깐부가 되어야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각 기업들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건강여부를 세세하게 따지는 일이 많아져서 가뜩이나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취업이 안되는 구직자들의 구직난상승될 것이 우려됩니다.
세계제패를 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제작하는 동안 황동혁 감독님께서 고생하셔야 치아가 빠질 정도로 고생을 하시고 가능하던 것처럼 중대재해예방이 성공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 오징어 게임 속에서의 깐부와 같이 정부, 고용주, 노동자들이 합하여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목적 및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원조직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20호, 2021. 10. 5.> 
이 영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하여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2.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3.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4.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②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1. 26.] 제16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범죄를 규정한 법조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한 치 앞도 안 보여" 위험한 노동 현장 증언

 

"한 치 앞도 안 보여" 위험한 노동 현장 증언
입력 2022-01-24 20:28 | 수정 2022-01-24 20:29
앵커

이번 주 목요일부터 시행되는 중대 재해 처벌법.

하지만 오늘도 현대 중공업에서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등 일하다 죽는 사고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실태를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한 공장.

노동자가 프레스 기계에 손을 가까이 넣어도 기계는 계속 작동됩니다.

"움직이죠? 손가락 넣었는데도 움직이잖아. 그럼 내 손가락 끝까지 넣어볼까요? 안전센서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노동자의 부상을 막기 위해 안전센서가 설치됐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고 김용균 씨가 일하다 숨진 곳과 유사한 현장도 여전히 많습니다.

 
[박규석/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이렇게 열악합니다, 안에 석탄(재)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협착의 위험, 그리고 끼임‥"

조선소 크레인 노동자들은 추락의 위험과 싸우고 있습니다.

[김종완/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
"안전벨트를 이제 매고 하니까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하구에 떨어지면 바로 20m 이상 되는데, 살 수 없는 높이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67명.

2년 전에도 77명의 노동자가 숨졌는데,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오는 27일부터.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이나 최대 10억 원을 부과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10명 가운데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었습니다.

[설한록/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우리는 죽어도, 다쳐도 괜찮으니까 2년만 참으라는 것입니까?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실시하여 주시길 요구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50대 노동자가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 취재: 김태현(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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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D-1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중대재해처벌법 D-1일‥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입력 2022-01-26 20:04 | 수정 2022-01-26 20:05
앵커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원청 업체 대표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 재해 처벌법'.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도, 현장에선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지, 이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굴착기가 바닥을 드러낸 채 완전히 옆으로 누워있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1톤짜리 자재를 옮기던 굴착기가, 경사진 땅에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당시 굴착기 문이 열려 있었는데, 튕겨져 나간 운전기사 50대 김모씨가 그대로 굴착기에 깔려 숨졌습니다.

[공사현장 관계자]
"장비가 그냥 오다가 약간 땅이 이렇게 (경사져서) 지나가다가 쏠려서 살짝 넘어 갔는데, 포클레인(굴착기) 문이 안 닫혀서‥"

LH가 발주한 임대주택공사를 맡은 시공사는 토목공사 전문업체에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굴착기 개인사업자인 김 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이제껏 안전조치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안전보건책임자, 즉 현장소장만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현장소장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대표, 또, 도급을 준 시공사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처벌 수위도 징역 1년 이상,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까지 법 적용이 유예되고, 5인 미만은 아예 적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기업들이 사업장을 잘게 쪼개는 꼼수를 쓸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오히려 이 법이 가짜 5인미만 사업장 확산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까지 책임을 묻게 됐다"면서도,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적용을 유예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종수/영상편집 : 조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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