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법령조항게시판

2022년 1월 2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2. 1. 28. 08:59

2022년은 만인의 최대 관심사인 정치와 체육에 있어서 전자는 국내적으로 2건, 후자는 국제적으로 4건의 대행사가 있는 한해입니다.

 

 
어느 덧 2022년도 28일이나 지났는 데 아직 음력으로는 12간지의 세번째 동물인 호랑이의 해가 아니고 12간지의 두번째 동물인 소의 해입니다.
이제 내일(2022년 1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9일 ~ 2월 2일까지 5일 동안의 2022년 설날연휴가 시작됩니다.
사흘 후인 2022년 2월 1일부터 음력으로도 호랑이의 해에 접어듭니다.
원래 같으면 건기여서 이 시기에 햇빛 좋은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에 여행가서 해수욕 등을 하고 오면 정말 즐거운 5일간의 연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무리 돈이 많아도 태국 방콕 아닌 대한민국 방콕에서 뒹굴어야 하고 이로 인하여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돈벌이가 안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에 국내적으로 정치에 있어서 2건의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 및 국제적으로 체육에 있어서 4건의 국제경기대회들이 개최되는 데 이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유형 및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는 최고의 방법들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공직선거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공직선거들에 대한 개관

2022년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선거 1, 지방선거 1건 등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들중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공직선거들을 치르는 공직선거의 한해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직선거들은 선거연령이 만19세에서 만18세로 인하되어 치르게 된 최초의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라는 데서 의의가 가장 큰데 공직선거의 대혁명을 이루는 한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선거연령이 전자는 만40세 이상 연령자들만 출마할수 있지만 후자는 만25세에서 만18세로 인하되어 치르게 된 최초의 공직선거인데 피선거권이 대통령선거 = 40세 이상 연령자,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 18세 이상 연령자들에게 부여됩니다.

또한 이 공직선거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와 함께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치르는 종류별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들을 모두 맞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가 이후 치르는 첫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인데 이 국회의원선거를 치를때는 반드시 코로나19 유행이 종식되면 합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20대 대통령선거는 202239일에 실시되는 데 선거권 = 2004310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부여되어서 이들만 투표할수 있고, 피선거권 = 1982310일 이전 출생자들에게 부여되어서 이들만 출마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치르어지는 최후의 공직선거(재보궐서거 포함)라는 데서 대의미가 있는 데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정권재창출이고 다른 후보님들중 당선자가 나오면 정권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선거에 의하여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이명박 등 4분의 전직대통령들에 이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5번째 대통령이 되십니다.

후자이면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선거에 의하여 치른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 노무현, 박근혜 등 3분의 전직대통령들에 이어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4번째 대통령이 되십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202239일에는 1년에 한번만 치르는 재보궐선거 즉 2022년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르게 되는 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해서입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2261일에 실시되는 데 200462일 이전 출생자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부여되어서 선거권 = 이들에게 부여되어서 이들만 투표할수 있고, 피선거권 = 이들에게 부여되어서 이들만 출마할수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202239)에서 당선되어 2022510일에 취임한 제20대 대통령(2022510~ 202759)이 치르는 첫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20226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승리하여 과반수 지방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최초이자 최대의 과제가 됩니다.

이때 이 여당은 지방의석을 얼마나 차지하는 가에 따라 추후 그 여당의 국정운영이 좌우되어 과반수 지방의석을 차지하여 승리하면 국정운영에 청신호가 열리고 소수 지방의석을 차지하여 패배하면 국정운영에 적신호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202261일에는 2022년 재보궐선거를 치른 이후 2022310~ 2022531일까지 공석인 지역구국회의원이 나와도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고 2023년도로 연기되는 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법조항에 의해서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유형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유형에 대한 개관

지방선거는 1명만 출마하여 1명의 유권자가 1표 투표하는 대통령선거, 2(지역구후보, 비례대표후보 각각 1명씩)이 출마하여 1명의 유권자가 2표 투표하는 국회의원선거 등 다른 종류의 공직선거들과 달리 1명의 유권자가 7표나 투표해야 되어서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일이 많습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에 주소지를 둔 유권자를 예로 들면 광역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1, 기초자체단체장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1, 지역구광역자치의회의원(서울특별시 제1선거구) 1, 지역구기초자치의회의원(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선거구) 1, 비례대표광역자치의회의원(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1, 비례대표기초자치의회의원(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회의원) 1, 교육감(서울특별시교육감) 1표 등 7표를 투표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방선거출마자들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달리 후보의 종류에 따라 출신이 매우 달라서 출신자들 자체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출신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해당 종류의 출신은 유한하여 한정되어 있는 데 특히 기초자치의회의원의 경우 가질수 있는 권력으로서의 폭이 가장 넓지만 그만큼 권력이 약하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렇게 출신이 다양한 지방선거출마자들과 관련해서 후보의 종류별로 출신자들에 대하여 살펴보는 데 물론 당선자들도 해당 출신자들만 있게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당권이 강한 국회의원정치관련 부문의 전문가등 두 부문으로 출신이 분류됩니다.

전자는 현직 국회의원 아닌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되는 정계거물로서의 국회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정치력이 막강해 진 후 지방선거 때 소속 지역구나 자신의 출신지 등에서

광역자치단체장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대표적입니다.

후자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치경력이 없어도 경제, 법 등 정치관련 부문의 전문가로서 이렇게 할수 있는 데 서울특별시장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 경력이 전무하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정계거물들이라면 누구나 해볼만한 광역자치단체장이기에 정계거물로서 현직 국회의원이 이 자리를 탐내어 국회의원 사임 후 출마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이 되면 서울특별시규칙 등 광역자치규칙에 대한 입법권이 부여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데 해당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려는 후보들은 지방행정공무원 출신자2선 이상 광역자치의회의원등 두 부문으로 출신이 분류됩니다.

전자는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공무원을 하시던 분들로서 특히 행정고시 지방행정직 합격자 출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후자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등 광역자치의회의원을 2선 이상 하다가 3번째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지방권력을 사실상 완전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치력이 다소 미약하면서 국회의원 미경력의 정당인들이 간혹 하려고 하기도 하는 데 대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두가지 출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규칙 등 기초자치규칙에 대한 입법권이 부여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데 해당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가 좁은 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자치의회의원 후보들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등 광역자치의회의원이 되려는 후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처럼 지방행정공무원 출신자2선 이상 기초자치의회의원등 두 부문으로 출신이 분류됩니다.

전자는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행정공무원을 하시던 분들로서 특히 행정고시 지방행정직 합격자 출신자들이 많이 하는 데 기초자치단체장이 되기에는 정치적 기반이 미약해서입니다.

후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원 등 기초자치의회의원을 2선 이상 하다가 3번째 지방선거에서는 광역자치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으로 지방권력을 기초자치단체단위로는 가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치력이 다소 미약하면서 국회의원 미경력의 정당인들이 간혹 하려고 하기도 하는 데 이분들은 정치적 기반이 미약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아닌 광역자치의회의원이 되려는 것으로 대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두가지 출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등 광역자치의회의원이 되면 서울특별시조례 등 광역자치의회조례에 대한 입법권이 부여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데 해당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자치의회의원 후보들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원 등 기초자치의회의원이 되려는 후보들은 대부분 해당 선거구내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들입니다.

가령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에서 중국집(혹시 같은 동네에 위치한 청와대에서 주문한 중국음식도 배달했을지 의문입니다)을 운영하다가 소속 기초자치의회의원 선거구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선거구 후보로 지방선거때 출마하는 식입니다.

물론 중국집 아닌 다른 종류의 음식점은 물론 다른 종류의 자영업을 하여도 무방해서 기초자치의회의원 및 후보들은 거의 다 자영업자 출신자들이므로 이들의 출신을 자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람이 눈 2, 2, 1, 1개 달린 것이나 남자는 성기가 나오고 유방은 나오지 않았는 데 여자는 유방이 나오고(10대 중반 이상에 한정) 성기는 나오지 않은 것을 그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의회의원 및 후보들이 출마 및 당선되기 전에 하던 자영업의 종류에 따라 이분들을 분류해야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올수 있는 해당 자료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려는 후보들은 대학교수 출신자, 학교교사 출신자, 교육행정직공무원 출신자3가지의 교육계 종사자들로 출신이 분류됩니다.

대학교수 출신자는 교육감이 될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인데 전공에 무관하게 가능하고 그것도 1류대학 교수로 재직하였어야 교육감 후보로 공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교교사 출신자는 역시 재직하던 학교 및 담당 과목에 무관하게 할수 있는 데 대학교수 출신자보다는 비중이 적은 편으로 학교교사로 재직 중 박사학위 취득 후 3류대학교수라도 해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육행정직공무원 출신자는 교육청이나 대학교직원으로 재직하다가 교육감을 하는 일인데 대학교수출신 교육감 및 후보 내지 학교교사출신 교육감 및 후보 보다는 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 교육감이 되면 서울특별시교육규칙 등 교육규칙에 대한 입법권이 부여되는 권력을 가지게 되는 데 해당 권력이 행사되는 범위가 넓은 편입니다.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는 최고의 방법들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는 최고의 방법들에 대한 개관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벼슬을 얻던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 과목이 크게 문과와 무과로 분류되어서 해당 종류의 과거시험에 모두 급제하면 "문무를 겸비한 인재이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문관으로서 출세하려면 행정고시, 외교관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 졸업 후 변호시시험 합격(과거의 사법시험 합격)해야 하는 데 무관으로서 출세하려면 각군 사관학교에 진학해서 각군 장교에 임용되는 게 유일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사실상 문관과 무관으로 함께 출세하기 보다 많은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되어 부를 가지면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권력도 지는 것이 "부권(富權)을 겸비한 출세자가 된다"입니다.

이러기에 최상의 지름길은 사업을 하여 성업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갑부가 되어 부를 가지면서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권력도 지는 것이 부권(富權)을 겸비한 출세자가 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다가 관련 공직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어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데 분명히 아셔야 하실 사실은 "당선가능성은 미지수이고 낙선하면 아까운 공직선거비용만 녹아 버려서 사업을 하여 성업해서 번 많은 돈들을 하루 아침에 잃는다"입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지방선거 때 소속 사업장 선거구의 기초자치의회의원 후보로 출마

가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및 대치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선거구(삼성 제1, 삼성 제2, 대치 제2) 해당 선거구에 위치한 치킨집을 운영하면 지방선거 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선거구 소속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의원으로 당선이 되면 치킨집을 운영하여 성업해서 벌어들인 돈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조례를 입법할수 있는 입법권이 부여되어 권력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가 낙선하면 얻는 것은 0이어서 오히려 지방선거기간에 들인 공직선거비용 가령 선거사무소 임대료 및 전기요금, 선거유세차량 임대 비용 등을 사비로 사용하다가 모두 녹아 버려서 치킨팔아서 힘들게 번 돈을 하루 아침에 대거 잃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자영업을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단 1개의 판매 상품이 안 팔리는 일은 없는 데 기초자치의회의원들 및 해당 후보들은 거의 다 자영업자들이 소속 사업장 관할 기초자치의회의원 선거구에서 출마하므로 이렇게 해서 자영업자들을 권력을 가질 기회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모르기도 하지만 알고 있어도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낙선 후 투자한 공직선거비용만 잃게 될까봐 겁이 나서 인지 지방선거때마다 자영업자분들이 너도 나도 기초자치의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다투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법인기업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

하지만 법인기업의 수와 종류가 워낙 많고 이로 인하여 성업하는 법인기업의 CEO들도 많은 만큼 해당 법인사업을 해서 법인기업의 CEO 경력을 활용하여 국회의원 당선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몽준 국회의원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법인기업가인데 재벌 2세라는 금수저로서 현대중공업이라는 대기업을 잘 운영해서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들이 대거 재직하던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제13대 국회의원선거(1988426) 당시 무소속후보로 출마하고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기업인 출신자는 드물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법조인 출신자, 정당인 출신자들에 비하여 훨씬 적은 편이어서 자영업자들이 사업장 소재 기초자치의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자치의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될수 있는 기회와 폭이 좁습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장 중요한 종류의 법인 법률을 입법할수 있는 입법권이 부여되어서 기초자치의회의원보다 훨씬 큰 권력을 가지게 되지만 기업인으로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법인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은 워낙 많은 가운데 이들이 우리나라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하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하여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이 되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2022년에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경기대회들

2022년에 열리는 세계적인 국제경기대회들에 대한 개관

2021년 당시처럼 365일 내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보낼 것이 확실시 되는 2022년에는 4개의 대규모 국제경기대회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아시아에서는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가 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서 최대의 아시아 국제경기대회로 개최되고 세계에서는 베이징동계올림픽이 동계대회로서 최대의 국제경기대회, 유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카타르월드컵이 최대의 선수권대회로서 국제경기대회로 개최되는 해입니다.

마침 유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카타르월드컵을 제외한 2개의 국제경기대회는 코로나19의 진원국 중국에서 개최되는 애시당초 유진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카타르월드컵도 중국에서 개최되었다면 흥미로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코로나19를 전 세계에 퍼뜨린 중국에서 2022년에 열리는 4대 국제경기대회가 모두 개최되는 데 이러면 정말 흥미진진한 대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시 되는 해당 국제경기대회들이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개최되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에 열리는 베이징동계올림픽

24회 동계올림픽으로 202224~ 20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데 동계올림픽 개최에 있어서 베이징이 최초로 하계올림픽(200888~ 24)과 동계올림픽을 함께 치르는 도시가 된다는 신기록이 남게 됩니다.

마침 베이징에서 오미크론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처럼 연기하자는 의견도 대두되었으나 IOC는 예정데로 해당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보다 코로나19 유행이 덜하지 않아서 당시 해당 하계올림픽 처럼 무관중개최, 관광객의 유입금지, 참가자들의 외출제한 등에 대한 조치는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도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처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적자올림픽이 될 전망인데 마침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으로 적자올림픽의 양대산맥을 이루게 됩니다.

해당 적자올림픽의 양대산맥은 마침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이 이루게 되는 데 코로나19가 역사 속으로 흘러가기도 2년 전이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우리나라는 이 불운의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데 해당 올림픽을 무사히 개최해서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2022년에 열리는 유진세계육상선수권대회

18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서 2022715~ 24일까지 미국 오리건 유진에서 개최되는 데 미국이 최초로 유진세계육상선수권대회개최를 하는 신기록이 남게 됩니다.

원래 해당 지역에서 202186~ 1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이 1년 연기되어 그 시기에 개최되어서 이 여파로 인하여 1년 연기되었는 데 이제와서 세계최강육상강국 미국에서 최초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게 의외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제1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198387~ 14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여서 열렸는 데 흔히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메이저 4대 국제경기대회로 불리는 데 미국은 2022년이 되어서야 이 대회들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1988917~ 102일 당시 서울에서 제26회 하계올림픽, 2002531~ 630일 당시 일본과 함께 제17회 월드컵, 2011827~ 94일 당시 대구에서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29~ 25일 당시 평창에서 제23회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적이 있어서 미국보다 4년 일찍 메이저 4대 국제경기대회들을 모두 개최하였습니다.

세계최대의 코로나19 발생국 미국에서 제18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그것도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 아닌 유진이라는 소도시에서 개최되어 코로나19 대확산이 될 것에 대하여 우려가 되기도 하는 데 개최국 미국은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개최국 일본이 성공적으로 방역을 잘하여 코로나19 대확산을 방지한 것을 참고해서 잘 해야 합니다.

2022년에 열리는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19회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로서 2022910~ 25일까지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데 항저우가 최초로 아시아경기대회개최를 하는 도시가 되는 신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 시기에 항저우는 기온이 높을 시기여서 기온이 낮을 때 유행이 커지는 코로나19 유행이 덜하여도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때 주의하던 데서 보듯 이 대회도 코로나19 유행에 주의해서 개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역성공사례는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를 참고해서 잘 할수 있는 데 중국으로서는 제11회 아시아경기대회(베이징에서 1990922~ 107일에 개최), 16회 아시아경기대회(광저우에서 20101112~ 27일에 개최)에 이어 세번째로 치르는 하계아시아경기대회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작은 섬나라 아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중에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는 국가들은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2개 국가들이 있는 데 모두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입니다.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당시 북한은 불참하였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은 참가하였는 데 이에 대한 징계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참가가 금지된 북한이 자국처럼 코로나19가 발병하지 않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2022년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지가 가장 미지수입니다.

2022년에 열리는 카타르월드컵

22회 월드컵으로서 20221121~ 1218일까지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데 카타르가 아랍, 중동, 이슬람인 국가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신기록이 남게 됩니다.

원래 도시 단위 아닌 국가 단위로 개최되는 이 대회가 애시당초 카타르 아닌 코로나19의 발생국 중국에서 개최되었다면 역사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 지가 의문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 퍼뜨린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랍, 중동, 이슬람인 국가 최초로 카타르가 개최하는 데 2022년 카타르월드컵은 안타깝게도 적자월드컵이 되는 게 불가피합니다.

월드컵은 하계올림픽보다 훨씬 세계인들의 관심이 큰 대회인 만큼 수익성도 대단한데 최초로 무관중과 무관광객 상태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데 해당 월드컵은 흑자 아닌 적자를 낼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서 북한은 예선 불참, 투르크메니스탄은 예선 탈락, 중국은 예선 참가 중인데 중국이 2022년 카타르월드컵에 진출하면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두번째 월드컵 본선진출인데 중국성인남자축구국가대표들이 카타르에 가서 어떠한 대접을 받을지가 의문입니다.

 

 

 

안타깝게도 2년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도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은 파산하고 채무방석에 앉으신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실 자영업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거덜이 나셔서 해당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의회의원 후보로 출마들 하시기가 어려울텐데 과연 출마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의문인데 혹시 자영업자 아닌 다른 분들이 출마하실지가 미지수입니다.
즉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사업파탄으로 인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시기가 어려운 가운데 해당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다가 낙선하면서 경제적 파탄이 더욱 가중되어 어쩌면 후보미달 사태가 나올지가 가장 미지수인 것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는 것 자체가 전 세계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안으로서 설마 코로나19 유행이 202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는 등 장기화하는 불상사는 정말로 없어야 합니다.
2022년 새해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는 행복을 다시 되찾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모두에게 2022년 한해는 건강하시고 소원성취하시며 행운과 축복만 가운데 갑부가 되는 행복만 누리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여 드립니다.

 

 

 

모두들 새해 福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을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주민등록법

6(대상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 1. 21.>

1. 거주자: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 해외이주법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 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해외이주법

12(영주귀국의 신고)

해외에 이주하여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국내에서 생업에 종사할 목적 등으로 영주귀국(永住歸國)하려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2. 31.]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13(영주귀국)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2. 21.>

외교부장관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 3. 20.]

 

 

*피선거권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제67조
----이하 생략----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개정 1997. 1. 13.>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개정 2022. 1. 18.>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擧日전 60日후에 귀국한 者는 選擧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擧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4. 30., 2009. 2. 12., 2015. 8. 13., 2022. 1. 18.>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12.>
[제목개정 2015. 8. 13.]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3항을 개정함.]

 

 

*재보궐선거를 규정한 법조항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第3項의 規定에 의한 再選擧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2.>
② 보궐선거ㆍ재선거ㆍ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1. 7. 28., 2015. 8. 13., 2020. 12. 29.>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ㆍ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97조(選擧의 一部無效로 인한 再選擧)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법에서 “보궐선거 등”이라 함은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규정에 의한 선거를 말한다.
⑤ 이 법에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2. 지역구국회의원의 보궐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
3.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이 경우 제195조(재선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에 있어서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를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4.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선거구에 관한 별표 2 또는 시ㆍ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5.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ㆍ폐지ㆍ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6. 연기된 선거는 제196조(選擧의 延期)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선거의 연기를 공고한 날
7. 재투표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투표일을 공고한 날
[제목개정 2011. 7. 28.]  

 

 

 

 

 

[신년기획] 월드컵, 동계올림픽, 하계아시안게임...막오르는 스포츠제전

  •  기영노 편집위원
  •  승인 2022.01.03 09:21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수촌 기념품 가게에서 방문객들이 판매용 상품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AP)

[뉴시안=기영노 편집위원]2022년 임인년은 용맹스러운 ‘호랑이해’라 그런지 메이저 대회가 역대 최고급으로 열린다.

베이징 동계올림픽(2월), 일본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5월), 미국 유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7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그리고 11월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린다.

19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이후 4년마다 1998, 2002, 2006, 2010, 2014,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까지  동계올림픽, 월드컵, 아시안 게임 등 3개 대회가 한 해에 열려왔었는데, ‘코로나 19’로 인해 홀 수 해에 열리던 세계육상(수영) 선수권대회가 올해 열리기 때문에 2022년이 1년 내내 메이저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스포츠 팬데믹 해’의 해가 되었다.

올해 5개 메이저대회와 국내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7개 대회를 전망해 보았다.

① 2022 카타르월드컵 축구대회

2022 카타르월드컵 축구대회가 11월 21일 저녁 7시, 도하에서 약 43km 떨어져 있는 알코르의 알 바이트 스타디움에서 개막된다. 결승전은 12월 19일 0시 루사일에 있는 루사일스타디움에서 벌어진다.

카타르가 워낙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경기가 벌어질 8개 경기장 들이 수도인 도하에서 50km 이내에 옹기종기 몰려있다.

1월 3일 현재 개최국 카타르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유럽이 프랑스, 스페인, 독일, 벨기에, 잉글랜드, 크로아티아,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세르비아 등 10개국이 본선을 통과했다.

2022 카타르월드컵은 프랑스의 2연패와 브라질의 통산 6번째 우승이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민재 손흥민 등 수비와 공격에서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한 한국은 원정월드컵 최고 성적(8강 이상)을 노리고 있다.

②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월 4~20일간 ‘함께 미래로'라는 슬로건으로 베이징 일원에서 벌어진다.

올림픽 역사에 하계 올림픽(2008 베이징)과 동계올림픽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것은 베이징이 처음이다.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다소 맥이 빠지기는 했지만, 2020 도쿄올림픽 출전거부로 IOC로부터 출전정지를 당한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아이티가 동계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출전한다.

또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20 도쿄 하계올림픽에 이어 3대회 연속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것도 특이하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스피드스케이팅을 비롯한 15개 종목에 10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90여 개 국 5천여 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다.

한국은 빙상(스피드, 쇼트트랙), 스노보드, 컬링, 봅슬레이, 스켈레톤에서 메달을 노리는데, 평창 동계올림픽(금메달 5개 은메달 8개 동메달 4개)과는 달리 최대 2개의 메달을 노린다. 한국은 빙상 등 6개 종목에 11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③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2022 항저우 하계 아시안게임이 9월10~25일간 동안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벌어진다.

중국에서 1990 베이징, 2010 광저우 대회에 이어 3번째로 벌어지는 19회 하계 아시안게임이다.

바둑과 체스가 다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e스포츠와 브레이크 댄스 등 모두 40개 종목이 벌어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아시안게임 기간 리그를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개최국 중국의 압도적인 종합 1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한국이 일본에 다시 역전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금메달 기준 79대47)까지 일본에 앞섰지만,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역전(금메달 수 49대75)패했었다.

④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오는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열린다. 미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세계육상선수권대회다. 이번 대회는 원래 2021년 8월6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도쿄올림픽 때문에 1년 연기되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1983년(핀란드 헬싱키)부터 열렸다. 1991년 3회 대회(일본 도쿄)까지는 4년 주기로 열렸지만, 이후 2년마다 대회를 치렀다. 제17회 2019년 카타르 도하 세계선수권까지는 늘 홀수 해에 대회가 열렸었고, 코로나19 여파로 제18회 대회는 짝수 해인2022년에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회 대회는 예정대로 홀수 해인 2023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이번 18회 미국 유진 대회는 한국으로서는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했었던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에게 사상 처음 메달을 기대하고 있다.

⑤ 후쿠오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제19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오는 2022년 5월13일부터 29일까지 16일 동안 벌어진다.

18회 대회가 지난 2019년 7월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벌어져서 원래 2021년에 벌어져야겠지만, 도쿄올림픽과 겹쳐서 1년 연기되었다.

후쿠오카에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2001년에 한 번 열렸었기 때문에 21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다.

이번 대회는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100m와 200m에서 모두 메달을 노리고 있어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⑥ 프로야구, kt 위즈 2연패 할까

2022 프로야구는 4월 2일 개막되고, 팀당 144경기씩을 치른다.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10일~15일) 기간 동안 중지되지 않는다.

‘코로나 19’로 인해 두 시즌 동안 열리지 않았었던 올스타전을 7월 16일 개최하고, 올스탄 휴식일은 7월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다.

올 시즌 가장 큰 변화는 심판들의 스트라이크 존이다. 타자들의 키에 맞춰 선수 개인별 스트라이크 존을 철저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 라이온즈 김성윤(1m 63cm), 기아 타이거즈 김선빈(1m 65cm) 등 키가 작은 선수들이 더욱 유리해질 것 같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지난해 정규리그와 한국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은 지난해보다 전력이 나으면 나았지 절대 떨어지지 않아 2연패에 도전하고 있다. 다만 기아 타이거즈, LG 트윈스, NC 다이노스 등 다른 팀들의 전력이 좋아져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⑦ 프로축구, 전북 현대 6연패 할까

2022 프로축구는 카타르월드컵(11월 개막) 때문에 약 지난해(2월 27일 개막) 보다 8일 앞당겨 2월 19일 개막한다. 카타르월드컵 개막(11월 21일) 때문에 10월31일까지 1.2부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마차여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대표급 군 팀(김천 상무 프로축구단)이 1부 리그로 승격되어 변수가 될 것 같다.

프로축구사상 최초로 5연패에 성공한 전북 현대가 6연패를 노리고 있다.

전북 현대가 5연패를 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비였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소실점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북 현대는 국가대표 중앙수비수 홍정호와 짝을 이룰 선수를 보강해서 수비를 강화한 후 정규리그뿐만 아니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뿐만 아니라 FA컵 대회까지 트레블을 노리고 있다.

전북 현대의 라이벌은 2022시즌에도 홍명보 감독의 울산 현대다. 울산 현대는 지난 3년간 통곡의 벽으로 불렸었던 불투이스가 왼발잡이 중앙수비수가 필요했던 수원 FC팀으로 갔다. 울산 현대는 불투이스가 빠져나간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국가대표 김영권 선수를 보강했다.

 기영노 편집위원 desk@newsian.kr

 

 

http://www.newsi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797

 

 

 

 

 

[지방정부]① ‘지방소멸’ 위기 해법은 ‘지방정부’

기사입력 2022-01-03 21:51
 
 


[KBS 창원] [앵커]

KBS는 지난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경남의 지방자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법을 찾는 연중기획을 30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올해는 연중기획으로 '새로운 도전, 지방정부로 가는 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의 해법 찾기에 나섭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지방자치제 시행 30년이 넘었지만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가 아닌 단체로 명시된 한계에 처한 상황을, 천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지증진에 주안점을 둬 국가사무는 처리를 못 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는 동안 수도권 집중은 심화했고, 비수도권은 절반 가까이가 소멸 위기에 처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라도 지방정부 수준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항만 개설 등의 국토 개발과 이를 위한 예산 권한의 조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송광태/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오랜 기간 중앙집권체제에 익숙해 있던 관료들이나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용납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만드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여야의 유력 대선후보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 "(지방) 배려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서 국가균형 발전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 "(지방문제는) 지역민이 가장 잘 압니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계획이 아니라 권한을 지방정부에 더욱 폭넓게 이양해서…."]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적기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새해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단체장들이 지방정부를 구성해 지방을 살리는 것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박부민

천현수 (skypro@kbs.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3694&ref=A

 

 

[지방정부]② ‘부·울·경 메가시티’, 지방정부 새 모델

기사입력 2022-01-05 07:52
 
 


[KBS 창원][앵커]

연중기획, 두 번째 순서입니다.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짚어봅니다.

800만 규모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의 권한 이양이 핵심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부울경 메가시티' 준비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다음 달 출범을 예고하고 있지만 운영 틀이 될 규약안 마련도 아직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3개 시·도 의원 수 배분을 두고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물류, 환경 분야 등 국가사무 위임 범위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교통 시행 계획과 물류단지 지정 등 국가의 권한을 가져오는 것, 메가시티 발전의 핵심 조건으로 꼽힙니다.

[안권욱/지방분권전국회의 공동대표 :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광역특별지자체) 고유 사무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역시도 (시·도) 분담금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요."]

국비 사업을 함께 따내고 지역 현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발전상을 그리고 추진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방자치법과 국가균형발전법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지방분권 없이는 국가균형발전도 성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한이 오면 지방정부가 운용할 재정도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오성/도의원/초광역협력특별위원장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적 전략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재정의 집행 방향도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산업들을 육성해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지방정부로서의 권한을 가져왔을 때, 부·울·경 3개 시·도 간 이견을 좁히고 중립적으로 사무를 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손원혁 (wh_son@kbs.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4906&ref=A

 

 

[지방정부]③ 창원특례시, 지방자치단체 한계 극복할까?

기사입력 2022-01-06 07:54
 
 


[KBS 창원] [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 정부로 가는 길' 순섭니다.

인구 100만의 창원시는 오는 13일 특례시 지위를 받게 됩니다.

창원시는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지방분권 체제로의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지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0년 옛 창원과 마산, 진해시 통합으로 태어난 창원시.

행정 구역은 747㎢ 규모로 서울특별시보다 더 넓고, 지역 내 총생산, 수출액 등은 대전과 광주 등 광역시를 능가합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로 분류돼 늘어난 광역 행정 수요나 지역 균형 발전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비수도권 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되는 창원시, 창원시는 도시 규모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 속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방분권 체제의 성장 거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해 신항 배후단지 개발, 탄소중립 수소 경제 전환, 방위산업과 같은 제조업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창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도시를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자율권을 일부 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창원시민 만여 명은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됩니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도 50% 늘어나 소방과 안전 환경 개선도 기대됩니다.

아쉬운 점은 중앙 정부와 권한 이양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방자치분권 특별법, 2차 지방 일괄이양법 제·개정 등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정원식/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이런 행정 수요를 고려한 지방자치법에 사무 배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기대와 아쉬움 속에 출범을 앞둔 창원 특례시, 이름만 거창한 특례시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을지,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황재락 (outfocus@kbs.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65903&ref=A

 

 

[지방정부]④ 지방정부…기초의원 줄세우기 언제까지?

기사입력 2022-01-19 07:55
 
 


[KBS 창원][앵커]

연중기획 '새로운 도전, 지방 정부로 가는 길'입니다.

올해는 보기 드물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에 이미 지방의원들이 총동원되면서 지방자치가 본질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이미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에 대통령 선거 기여도를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강훈식/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지난 5일 : "지방선거 공천 룰인 기여도 평가를 대선 기여도 평가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대비 득표율을 읍면동별로 일정 비율 이상 얼마만큼 올렸는지를 다 동별로 분석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풀뿌리 정치조직까지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있고 지방 선거 앞에 대선이 처음으로 있습니다.

양대 정당이 공천권을 무기로, 기초의원 줄세우기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창원시의원/민주당/음성변조 :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입김이 너무 세게 들어가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는 의정활동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음성변조 : "선택과 결정을 당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때 상당히 안타깝고요. 그랬을 때는 이게 과연 시의회도 정당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회의감이…."]

지난 2006년 기초의회에까지 도입된 정당공천제도는 지난 4차례 지방선거에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정당 지역구 관계자/음성변조 : "지역 지방 의원들이 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줄을 서 있어, 굉장히 괘씸하거든, (국회의원들이) 지방 의회 의원들을 마치 종처럼 부려요."]

지난 2017년 전국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찬성했습니다.

중앙 정치 예속 심화 방지, 공천이 곧 당선인 정치 풍토, 공천 관행 개선이 그 이유였습니다.

지난 19대와 20대 국회 때는 정당 공천제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제대로 심의조차 안 됐습니다.

[조유묵/마창진참여자치연대 사무처장 : "외국처럼 기성 정당에만 공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정치집단이라던가 시민단체에도 일정 부문 공천권을 공유하는 거죠, 중앙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줄 수 있다는 거죠."]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공천제 폐지가 당장 어렵더라도, 현행 공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김대진 (newskim@kbs.co.kr)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76029&re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