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2년 1월 26일)로 2022년 설날연휴(2022년 1월 29일 ~ 2월 2일)가 사흘 앞으로 가왔는 데 모두들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건강하시고 즐거운 설날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통업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설날 및 추석 등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제한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유행이 2년째 지속되면서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하여 위로와 감사를 전하려는 심리적 요인까지 겹치면서 명절선물세트의 판매량이 급증하여 오히려 코로나19 유행 덕을 보는 것입니다.
모두들 최장 5일(2022년 1월 29일 ~ 2월 2일)인 2022년 설날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기들 바라며 코로나19에 감염되시지 않도록 되도록 인파가 많은 곳에 가시거나 지인들과 대거 만나시는 것은 아쉬워도 자제하시기들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법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16.>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ㆍ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이하 생략----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은 몰수한다. 다만, 그 금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 1. 5.>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 1. 5.>
[제목개정 2022. 1. 5.]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 5.>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 개정에 유통가 '활짝'…마트·백화점, 효자 선물세트는?
코로나19 장기화 더해지며 프리미엄 선물세트 주목
대형마트 한우 인기, 백화점선 과일 판매도 성과
- 등록 2022-01-24 오후 4:50:20남궁민관 기자
- 수정 2022-01-24 오후 4:50:20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 3사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결과 나란히 전년 설 대비 10% 안팎의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이마트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에서 전년 설 대비 매출이 7% 증가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역시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년 설 대비 각각 14%,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형마트의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흥행의 주 요인은 일단 김영란법 개정이 꼽힌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설·추석 24일 전부터 설·추석 5일 후까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종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이다. 그간 정부는 설·추석 전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왔지만, 올해부터 아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설 선물세트를 구매하는 고객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크게 적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각 대형마트는 10만원대 이하에서 구매하기 쉽지 않은 한우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10만~20만원대 설 선물세트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마트의 경우 예약판매 결과 전년 설 대비 한우 선물세트 매출은 33%, 10만~20만원대 선물세트 매출은 52%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화점들도 긍정적 영향권이다. 일단 펜데믹 상황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비대면 문화에 따라 고단가의 선물세트로 명절 방문을 대체하는 트렌드가 설 선물세트 매출 확대를 주도한 가운데 김영란법 개정으로 백화점 내 중고가로 꼽히는 10만~20만원대 판매 확대 또한 두드러진 것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예약판매 및 본 판매 기간인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 매출은 전년 설 대비 51% 늘었으며, 같은 기간 10만~20만원대 매출은 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갤러리아백화점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설 선물세트 판매 매출이 전년 설 대비 23% 늘었고, 이중 10만~20만원대 매출은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에서는 통상 고단가에 속하는 한우 보다는 과일 선물세트가 각광을 받았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 사이 샤인머스캣·애플망고·한라봉 등 이색 과일 선물세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곶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했다고도 했다. 이에 힘입어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은 각각 설 선물세트 예약판매 결과 전년 설 대비 나란히 60%대 매출 신장을 기록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이 조정돼 왔지만 고객들이 잘 모르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아예 김영란법이 개정되면서 불안감 없이 상향된 가액에 맞춘 소비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른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개정에 따라 법적 리스크가 없어진 데 더해 코로나19로 연말·연시 모임을 못하고 설 명절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도 늘면서 선물이라도 가액을 높이자는 움직임이 일반 고객과 기업 고객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276726632201000&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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