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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온라인사전제공자 2021. 12. 27. 08:59

2021년도 크리스마스이브인 2021년 12월 24일 아침에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라는 소식이 전달되어서 가짜뉴스나 만우절이 아닌 가 의심들 할 정도였는 데 사실입니다.
솔직히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금수저여서 평생 호강만 하시던 그분이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잘 하신 것이 대단하신 데 여자여서 병역의무가 없어서 군복무조차 하신 적이 없음을 감안하면 더합니다.
흔히들 2017년 3월 31일 당시 그분이 수감되면서 그 열악한 수감생활을 견디지 못하여 1년도 못가서 형집행정지로 풀려 날 것을 예측하였음을 감안하였는 데 대단한 일이지만 결국 그분도 고령 등을 이유로 거기에서 건강이 매우 나빠졌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現 대통령께서는 그분을 특별사면하셔서 전직 대통령이 옥사하는 불상사는 방지하였는 데 이제 그분이 평생 고생안하고 사셨는 데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할수 없는 이야기가 된지 오래입니다. 

 

 

사면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일입니다.

이 사면은 대통령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권한으로 대통령만 할수 있습니다.

 

사면의 종류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사면

특정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하여 하는 사면.반드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사면

범죄의 종류에 무관하게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하는 사면.국회의 동의없이 할수 있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의 개관

모두들 빨라도 제20대 대통령선거(2021년 3월 9일)가 끝난 2021년 3월 10일 이후에 박근혜 前 대통령이 특별사면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의외로 2021년 크리스마스 특별사면에 의하여 나머지 형집행이 면제됩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이 정권재창출 가능성이 불투명하여서 이 시기에 정권재창출 실패 후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하거나 박근혜 前 대통령의 건강이 대악화된 상태에서 자칫하면 옥사하실 우려가 있어서 입니다.
전자는 이렇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면서 혹시 장권재창출에 실패 후 자신도 대통령 퇴임하고 나서 정치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위 미리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고 후자는 이렇게 되면 정말 국격 손상이므로 박근혜 前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하여 그분의 옥사방지를 하기 위하여 미리 수를 쓴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만 가진 특권인 특별사면권
흔히 이에 대하여 문재인 대통령님이 법위에 있다고 반발들도 하지만 해당 지식이 없는 분들로서 특별사면은 대통령만 행사할수 있는 권한으로서 국회의 동의 등 제3자로부터 동의없이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화성일대에서 연쇄살인을 하였으나 해당 살인죄에는 완전범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살인죄로 무기수로 복역중인 이춘재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은 얼마든지 특별사면으로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흉악범들을 특별사면하기에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아서 반발들이 커서 자신의 지지율이 급감할 것이 우려되므로 역대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퇴임 후 형벌을 치른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 대통령 퇴임 후 형벌을 치른 분들은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징역 17년), 이명박(징역 17년), 박근혜(징역 22년) 등 4분으로서 모두 장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는 데 이로서 이명박 前 대통령만 특별사면이 안되었습니다.
국민정서가 이명박 前 대통령 및 그분과 공범 아닌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범인 최서원(해당 사건 당시에는 최순실이었는 데 개명)씨에 대한 특별사면에 부정적이어서 일단 보류한 것인데 이분들중 최서원(해당 사건 당시에는 최순실이었는 데 개명)씨만 제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끝나는 2022년 3월 10일 이후에나 특별사면될 가능성이 높고 노무현 前 대통령을 돌아가시게 한 이명박 前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지 말아야 가능합니다.
이분들까지 특별사면 하면 해당 대통령선거에 끼칠 영향력이 훨씬 커져서 자신에게 완전하게 불리할수 있다고 계산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정치 9단의 실력을 대통령으로서 발휘하시고도 남는 것입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모두 긍정적인 박사모 및 문사모
한편 박근혜 前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임인 박사모와 문재인 現 대통령 지지자들의 모임인 문사모가 모두 있는 데 양대 정치인 지지단체에서는 박근혜 前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박사모에서야 당연하게 알수 있지만 문사모에서도 문재인 現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을 고려하여 이명박 前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하지 않은 것을 잘 했다고 여기지만 반발하는 문사모 회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청와대에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 반대 청원을 올리기도 하였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어서 번복할수 없는 데 이제 문사모 측에서는 문재인 現 대통령이 퇴임하셨을때 정치보복 당하지 않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 특별사면 되시는 박근혜 前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은 2021년 12월 31일 자정이 되어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그분은 그날 사면증을 받고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 들리지 않은 체 대리인을 통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자신의 물품을 전달 받고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00:00를 기해 그분을 감시하던 교도관들이 철수하여 그분은 삼성서울병원 외로도 마음껏 나오실수 있는 자유인신분이 되는 데 2017년 3월 31일 당시 수감된지 4년 9개월만에 되찾게 되시는 자유입니다.
2017년 3월 31일 ~ 2021년 12월 30일까지 4년 9개월 동안 박근혜 前 대통령께서 고생이 매우 많으셨는 데 이제 출소하셔서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두시고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잘 살아가실 일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생애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생애에 대한 개관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전쟁 중이던 195222일 당시 대구광역시 중구 삼덕동 15-1번지에서 출생하셨는 데 원래 평범하게 사셨으나 9세이던 1961516일 당시 아버지 박정희가 5·16쿠데타에 성공하여 집권하기 시작하여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금수저가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해서 10대 시절의 대부분을 청와대에서 기거하면서 매우 유복하게 보내어서 평생 한푼도 벌지 않아도 호강할수 있는 대팔자이므로 금수저의 대명사가 되는 데 41세이던 1993111일 당시 남송을 통하여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더라면이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19791026일 당시 아버지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암살되었을 당시 부친상을 슬퍼하기 보다 국군통수권자의 아버지의 급서로 휴전선이 얼마나 이상이 있었는 지부터 알아 보셨는 데 이것이 그분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경력

평생 세계에서 금수저로 가장 잘 살아갈 팔자이던 그분은 199842일 당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치른 제15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이 되어 199843~ 2000529일 까지 제15대 국회의원을 합니다.

이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회의원지역선거구에서 제16대 국회의원(2000530~ 2004529), 17대 국회의원(2004530~ 2008529), 18대 국회의원(2008530~ 2012529)을 하다가 2012530~ 1210일까지 새누리당 비례대표 11번 국회의원을 지내셔서 5선 국회의원으로 엄연히 정계거물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원래 국회의원을 사퇴하지 않고 제19대 대통령선거(20121219)에 출마할수 있었으나 9일 앞두고 그렇게 하던 이유는 지지율로 보아 근소하게 당선가능성이 보이던 가운데 대통령낙선시 정계은퇴를 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던 것인데 대성공이어서 이렇게 해서 그분의 국회의원선거 5, 대통령선거 1번 등 총 6번의 공직선거 출마경력은 전승 및 필승으로서 매우 화려하였습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에 있어서 60대 연령
박근혜 前 대통령은 1952년 2월 2일생으로서 그분의 60대 연령은 사람으로서 정반대의 대조적인 생애가 공존하던 연령인데 60대 초반에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으나 노인이 되던 해인 2017년 당시 수형자로 전락하여 수감되어서 60대 후반은 가장 못 나가는 사람이 되던 것입니다.
그분은 2022년 2월 2일이 되면 70대에 접어드는 데 이렇게 해서 그분의 70대는 수형자로서 보내는 불상사가 없게 되었고 이전에 범한 다른 범죄가 밝혀지거나 60대 후반 시절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나 수감된 다른 재소자를 해하였을 가능성도 사실상 0입니다.
만약 그분이 대통령을 안 하셨다면 징역 22년이 확정판결된 범죄자로 대전락하는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어쩌면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물게 대통령이 된 것을 매우 후회하는 전직 대통령이 됩니다.

 

  
*민주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정치보복
•민주화시대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가능한 정치보복에 대한 개관

대통령은 공무원 정확하게는 정무직 공무원에서 가장 이권에 많이 개입하는 직업이므로 절대로 청렴하게 직무할수 없는 데 이에 따라 대통령의 이권 개입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 퇴임 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항이 수뢰죄여서 가령 대통령이 어느 직업단체에서 자신들의 직업에 대한 급여를 규정한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급여인상을 해달라고 로비해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 범죄를 적용해서 대통령 퇴임 후 기소하는 식입니다.
물론 전두환  前 대통령 및 노태우 前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 내란죄 등, 이명박 前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 수뢰죄 등 3명의 전직대통령들은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들로 인하여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법을 잘 적용하면 얼마든지 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기소할수 있는 이유
만약 이명박 前 대통령이 김대중 前 대통령에게도 정치보복을 하였다면 최초의 종북정당 당적(새정치국민회의)으로 집권하던 그분의 대통령 재임당시 햇볕정책에 대하여 그분에게 여적죄 등 각종 외환죄를 뒤집어 씌어서 형사처벌받게 할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2009년 당시 해당 범죄들에 대한 공소시효는 남아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하였고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할수 있었지만 외환죄는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제외하는 범죄여서 그렇게 하기가 우스꽝스럽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김대중 前 대통령처럼 정권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이 보장되는 데 여기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한 범죄가 있으면 어쩔수 없는 데 이명박 前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하여 무사하던 것을 보면 반드시는 아닙니다.
정권재창출을 하고도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받던 대통령의 해당 이유
전두환 前 대통령 및 노태우 前 대통령들은 만천하가 다 아는 12·12쿠데타 및 5·18 광주학살에 대한 범죄자들이어서 노태우 前 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 하였으나 이 범죄들과 무관한 후계자 김영삼 前 대통령에 의하여 형사처벌받는 것은 피할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은 정권재창출을 하고도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받던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인데 해당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당시 김영삼 前 대통령은 이 범죄들과 연관이 없어서 어쩔수 없던 것입니다.
만약 노태우 前 대통령이 12·12쿠데타 및 5·18 광주학살을 함께 하던 동지들 중에서 후계자를 골라서 김영삼 前 대통령 대신 대통령을 하게 하였으면 안전이 보장되었지만 그렇게 하기는 시대가 문민시대로 바뀌어서 불가능하던 것입니다.
정권재창출을 하지 못하고도 대통령 퇴임 후 형사처벌을 모면하던 대통령의 해당 이유
이에 비하여 김영삼 前 대통령은 한국 역사상 최초로 정권재창출에 실패하던 대통령이라는 불명예기록을 남기게 되었으나 후임 대통령 김대중 前 대통령에 의하여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았는 데 우선 김영삼 前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기 전에 범한 범죄가 없어서입니다.
게다가 이분들은 평생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의 양대산맥을 함께 이루어오던 정치적 동반자들이어서 옛 인연들을 각별하므로 김대중 前 대통령이 이를 감안하여 김영삼 前 대통령에게 정치보복을 하지 않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선진화가 이루어져서 정권재창출에 실패한 전직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에 의하여 법의 적용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정치보복 당하는 정치후진국에서나 있는 잘못된 정치풍토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 및 박근혜 前 대통령과 문재인 現 대통령의 인연들
•이명박 前 대통령 및 박근혜 前 대통령과 문재인 現 대통령의 인연들에 대한 개관

문재인 現 대통령께서 박근혜 前 대통령과는 악연이 아니어서 정략상 특별사면을 하실수 있지만 이명박 前 대통령과는 악연이고 정략상 도움이 안되어서 특별사면을 안하였는 데 동일한 사건의 내란죄 등으로 함께 기소되던 전두환 前 대통령 및 노태우 前 대통령들과 달리 이분들은 각자 입건된 혐의부터가 다릅니다.
문재인 現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임인 문사모, 노무현 前 대통령의 지지자들 모임인 노사모 처럼 박근혜 前 대통령도 그분들 지지자들 모임인 박사모가 있어서 지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 이명박 前 대통령에게는 이러한 지지자들의 모임이 없어서 이명박 前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문사모와 노사모에서 모두 반대하지만 박사모에서도 지지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뭐 박근혜 前 대통령은 이명박 前 대통령에 비하여 머리가 나쁘다고들 하지만 와전된 것으로 이명박 前 대통령이 2선 국회의원인 반면 박근혜 前 대통령은 5선 국회의원이어서 정치적으로 매우 노련한데 술수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이명박 前 대통령보다 못해서 이분들이 같은 범죄자라도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매우 크다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알아서 이 점이 이분들에 대한 특별사면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과 문재인 現 대통령의 인연
이명박 前 대통령이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자 피할 길이 없던 노무현 前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하던 것이 문사모와 노사모들이 분노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現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하여 대통령이 되어서 이명박 前 대통령을 단죄하고 싶어하던 요인이 되었고 끝내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現 대통령이 박근혜 前 대통령만 특별사면하고 자신은 안해서 이명박 前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다"고 반발하지만 국민들은 다 왜 그런 지 알고 있어서 이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높은 데 한마디로 이명박 前 대통령과 문재인 現 대통령의 인연은 악연입니다.
이명박 前 대통령이 특별사면 되려면 문재인 現 대통령의 후계자 제20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님이 아닌 후보님이 되셔야 가능한데 가망이 전혀 없지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님이 되시면 역시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과 문재인 現 대통령의 인연
이분들은 제18대 대통령선거(2012년 12월 19일) 당시 박근혜 前 대통령은 여당이자 제1당이던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現 대통령은 제1야당이자 제2당이던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하여 경쟁상대로서 인연을 맺었는 데 최초부터  최후까지 모두 박근혜 前 대통령이 승자였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前 대통령의 제18대 대통령(2013년 2월 25일 ~ 2017년 3월 9일)을 지내실때 문재인 現 대통령은 야당 수뇌부로서 해당 국정에 잘 협조하셔서 특별한 악연 및 서로 마찰이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잘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이분들의 인연은 대통령선거에서 경쟁상대 후보 및 승자이던 박근혜 前 대통령은 대통령이자 여당의 우두머리 및 패자이던 문재인 現 대통령은 제1야당의 우두머리로서 서로 협력적으로 국정을 잘 이끌어 가서 악연이 아니던 것입니다.

 

 

*서로 다른 특별사면, 가석방, 복권(復權)
•서로 다른 특별사면, 가석방, 복권(復權)에 대한 개관

박근혜 前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실 당시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은 가석방, 한명숙 前 국무총리는 복권(復權)되어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여기거나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데 엄연히 서로 다른 사항들입니다.
즉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한명숙 前 국무총리는 박근혜 前 대통령 처럼 특별사면된 것이 아닌 데 당연히 그분들에게는 2021년 크리스마스에 내려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 = 보수정당,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 진보정당, 한명숙 前 국무총리 = 중도정당으로서 원내정당에 당적을 두시던 분들이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르던 이 전직 정치인들이 모두 해당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사면된 박근혜 前 대통령
특별사면은 『형벌이 확정판결된 특정한 범죄자에 대하여 해당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조치』인데 대통령만 해당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이 혜택을 누릴수 있는 범죄자에 대한 법적제한은 없어서 형벌이 확정판결된 범죄자들은 누구나 이 혜택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징역 22년 + 벌금 150억원이 확정판결된 범죄자여서 원래 해당 형벌을 다 치르어야 하지만 문재인 現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하여 4년 9개월만에 종료되는 것으로 가석방되거나 복권(復權)된 것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前 대통령이 미납한 벌금 150억원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사라졌으므로 그럴 거금이 있으시면 나머지 생애에 대통령 생활이전처럼 호강하시면서 사시는 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석방된 이석기 前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지 않은 수형자를 일정한 조건하에 미리 풀어 주는 행정 처분』으로서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고 수형 태도가 양호한 죄수를 보호와 감시하에 사회에 복귀시키는 데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죄수의 경우 최하 4년의 징역을 복역해야 가능합니다.
2013년 당시 내란죄로 인하여 징역 9년 8개월(8개월은 2019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추가)+자격정지 7년이 확정판결되어 복역 중 만기출소를 1년 반 가량 남기고 가석방되신 것입니다.
이분에게 2019년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되기 전에 3년의 징역을 산 2016년 당시 가석방 될 기회가 있었는 데 5년이 지나서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혜택을 누리신 것입니다.
복권(復權)된 한명숙 前 국무총리
복권(復權)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 일』 로서 흔히 로또, 연금복권 등 1등 당첨시 돈방석에 앉게 되는 복권(福券)과 동음이의어로서 해당 혜택을 니루는 분들에게는 행운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데 이전에 안좋은 일이 전자는 있었고 후자는 없었다는 데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명숙 前 국무총리는 9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당시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되어 징역과 추징금의 형벌을 치르었는 데 2017년까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실수 없었는 데 이번에 복권(復權)되어서 가능해 졌습니다.
즉 이미 한명숙 前 국무총리가 치른 징역 2년, 추징금 8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출소 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해제되어 얼마든지 공직선거에 출마하실수 있게 된 것입니다.

 

 

뭐 박근혜 前 대통령 보고 "서울역이나 영등포역 앞에서 조선일보 종이신문을 깔고 노숙생활하면 스스로 금수저라는 사실을 잘 알게 될것이다"고 하는 이들도 있는 데 그러면 지들은 자의든 타의든 지들도 그 생활을 해보고 남한테 그렇게 하라고 해야 맞고 박근혜 前 대통령이 금수저로 출생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 데 그분한테 그 노래를 부르면 정말 듣기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수감생활 중 마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사저도 추징금 납부 문제로 매각되어서 거처가 없는 상태인데 재벌걱정과 같은 쓸데없는 남의 걱정으로서 그분이 가진 재산은 하늘만큼 땅만큼 재벌못지 않게 많아서 금방 저택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거처가 없으면 수감생활 당시 주민등록지가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 내지 수감되어 있던 해당 감방으로 되어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2022년 2월까지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셔야 한다는 데 2022년 2월 2일이 되면 70대에 접어드는 가운데 건강하신 모습으로 퇴원하셔서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새 거처에서 기거하게 되시면 다시 완전하게 호강하시면서 사시게 되는 가운데 이미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대구광역시장이 유력합니다)과 같이 공직선거 출마 등 현실정치를 하실 가능성은 없다시피합니다.  
코로나19 유행 와중에 수감된 이명박 前 대통령 및 박근혜 前 대통령들은 수감생활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불상사는 피해서 다행인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수많은 수형자들이 수감생활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특별사면, 일반사면, 복권(復權)의 대상자들을 규정한 법조항

대한민국헌법

79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1(목적)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2(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전문개정 2012.2.10.]

    

3(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전문개정 2012.2.10.]

 


*가석방을 규정한 법조항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6절 가석방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3조(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①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을 하는 경우 집행한 기간에 산입한다.
② 제72조제2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 12. 29.]
 
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
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적죄를 규정한 법률
형법

제93조(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00조(미수범)
전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02조(준적국)
제93조 내지 전조의 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는 적국으로 간주한다.

 

제104조(동맹국)
본장의 규정은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 적용한다.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박근혜 특별사면·한명숙 복권‥이명박 제외
입력 2021-12-24 12:08 | 수정 2021-12-24 12:14
앵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실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도 복권됐지만, 뇌물수수 등으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정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어깨와 턱 통증 등과 함께 정신건강상의 증상도 급격히 나빠져 입원 중인 박 씨의 건강상태도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2017년 3월부터 4년 8개월 가량을 복역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 했습니다.

다만,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정치인 외에도 일반 형사범과 선거사범 등 3,092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 등 행정제재 대상자 98만3천여 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방역을 막은 수형자나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은 국민정서를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사면과 감형·복권 등의 대상자는 오는 31일 0시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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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년 9개월 만에 박근혜 사면‥"통합과 포용 절실"

 

구속 4년 9개월 만에 박근혜 사면‥"통합과 포용 절실"
입력 2021-12-24 19:42 | 수정 2021-12-24 19:51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과 복권을 결정했습니다.

청와대는 화합과 통합, 그리고 건강 문제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결정에 따라 1주일 뒤인 31일 밤 자정에 석방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전격적으로 나온 오늘 사면 소식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그 배경과 파장을 분석하겠습니다.

배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변인을 통한 메시지에서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 통합'이 주요 사면 배경임을 밝혔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이제 과거에 매몰돼 서로 다투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음식을 잘 씹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박 전 대통령이)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됐던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돼 2039년 출소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오는 31일 현재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역시 수감 생활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정부는 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특별복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였던 한 전 총리의 피선거권 제한 역시 이번에 풀리게 됐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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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사면 결정‥MB는 왜 빠졌나

 

사전 논의 없이 전격적으로 사면 결정‥MB는 왜 빠졌나
입력 2021-12-24 19:45 | 수정 2021-12-24 20:45
앵커

그럼 여기서 청와대와, 박근혜 씨가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을 잇따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갑니다.

엄지인 기자!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앵커

최근까지 알려진 청와대 기류는 사면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격적으로 사면이 이뤄졌단 말이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

오늘 발표 전까지 청와대 주요 비서관들은 물론 여권 지도부도 잘 몰랐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청와대 참모진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논의나 토론은 없었다는 건데, 청와대는 다만 문 대통령이 사면 문제를 오랜 기간 고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까지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전해드린 대로 박 전 대통령이 내년 2월쯤에나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청와대는 정치적 고려 가능성에 대해선 단연코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 한 고위 관계자는 사면이 누구에게 유리하고 또 누구에게 불리할지는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만약 그런 정치적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는 오히려 대선 직전인 내년 3.1절을 검토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결국 사면을 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란 판단이었고, 사면결정의 부담을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진 않겠다는 해석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문 대통령의 입장은 '사면을 하려면 국민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도 그래서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직접 이해를 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사면)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라는 게 여론조사를 해서 몇% 넘기면 한다, 이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면 결정을 통해 국민통합을 저해할지, 기여할지, 결국은 문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린 거란 설명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면에서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명박 씨는 빠졌잖아요.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많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다른지는 말을 아꼈지만, 거액의 뇌물·횡령 혐의로 벌금만 해도 130억 원에 달하는 이 전 대통령은 권력형 부패 범죄로 구속됐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 여론이 더 많다는 점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김신영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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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민께 송구, 대통령에 감사"‥거처는 구하는 중

 

박근혜 "국민께 송구, 대통령에 감사"‥거처는 구하는 중
입력 2021-12-24 19:47 | 수정 2021-12-24 19:50
앵커

그럼 이번엔 박근혜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문현 기자, 박근혜 씨는 TV뉴스로 사면 소식을 듣고 담담한 모습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측근을 통해 입장을 내놨죠?
 
기자

네. 박근혜 씨는 사면 소식을 TV뉴스를 통해 본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오늘 오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사의를 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씨 대독)]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도 했습니다.

정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건강이 회복되면 빠른 시일안에 가족들은 만나겠지만, 병원에서 정치인을 비롯한 다른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면에 박근혜 씨의 건강 상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떤 건가요?
 
기자

박근혜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이 병원 VIP 병실에서 한달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앓고 있는 정확한 병명은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같은 지병이 악화됐고, 최근엔 정신적인 불안 증세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도 미숫가루나 죽을 먹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병원측 의견에 따라 입원은 당초 한달에서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된 상태였습니다.

박근혜 씨는 지난 2019년 9월에는 어깨 수술 때문에 두달 넘게 입원했고, 올해 7월에도 어깨와 허리 치료를 위해 약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오는 31일 0시를 기해 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건강 상태때문에 곧바로 병원에서 나오지는 않고, 당분간 계속 입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원 이후 거처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내곡동 사저가 이미 경매로 처분돼, 새로운 거처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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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두고 엇갈린 목소리 "국민 승리" vs "정치적 사면"

 

사면 두고 엇갈린 목소리 "국민 승리" vs "정치적 사면"
입력 2021-12-24 19:49 | 수정 2021-12-25 10:12
앵커

특별사면 소식에 보수단체와 지지자들은 "이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며 환영 집회를 열었습니다.

반면 탄핵 당시 촛불 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사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요! 박근혜 대통령 그리워요! 그리워요!"

박근혜 씨의 특별 사면 소식에 우리공화당 당원들 약 5백 명이 삼성서울병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들은 사면을 환영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단체로 손팻말을 흔들었습니다.

박근혜씨의 쾌유를 기원한다며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도 설치했습니다.

[조원진/우리공화당 대표]
"자유 우파 국민의 승리입니다. 불법 거짓 탄핵의 무효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냅시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 앞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들고온 박근혜 씨 지지자들이 모여 "국가 반란 세력에 의해 억울하게 구금됐었다"며 사면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탄핵 촛불 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당장 박근혜 사면 결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615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를 비롯한 106개 대학생 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은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가영/한국대학생진보연합]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었던 촛불 국민들의 뜻에 철저히 반한 것이고 국민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세월호 유가족들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을 헀다"면서 "이번 사면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지호 강종수 /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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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존중하지만 사과해야"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

 

이재명 "존중하지만 사과해야" 윤석열 "늦었지만 환영"
입력 2021-12-24 19:52 | 수정 2021-12-24 19:55
앵커

정치권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자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건강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김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직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라고 밝혀왔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청와대와의 협의는 물론 사전 통지도 일체 없었다며 사면 발표 2시간 뒤에야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면 복권 문제는 형사·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예정된 회의를 늦춰가며 논의한 끝에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반대해왔던 당의 기조와는 다른 결정이지만 당청 갈등이 부각될 걸 우려해 공식입장은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라는 분위기 속에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정농단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고, 이준석 대표는 송구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고 충분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없었던 걸 두고 보수 분열을 위한 여권의 갈라치기라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상당수였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번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의 심판대에 세운 촛불시민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행"이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한 건 이석기 전 의원의 가석방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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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탄핵부터 4년 9개월 만의 특별 사면까지

 

헌정 사상 첫 탄핵부터 4년 9개월 만의 특별 사면까지
입력 2021-12-24 19:57 | 수정 2021-12-24 20:00
앵커

촛불집회의 거센 물결 속에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결론이 내려진 게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구치소에 들어갔는데요.

이후,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올해 초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 사이 건강 악화로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는 일이 반복됐는데요.

탄핵부터 오늘 사면까지 지난 4년 9개월을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대통령의 연설문부터 주요 정책 등이 쏟아져 나온 '태블릿 PC'의 등장.

의혹만 무성하던 이른바 '비선 실세'가 실체를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참담한 민낯에 민심은 즉각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2만으로 시작된 촛불은 수백만으로 번졌고,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임기를 못 마친 대통령이 한밤중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불려 나온 전직 대통령,

[박근혜/2017년 3월 21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뒤 재판에 임한 태도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반성은커녕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100여 차례나 이어진 재판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국정농단'의 책임이 박 씨에게 있다고 못박았습니다.

[김세윤/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2018년 4월 6일)]
"이런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피고인과…"

공천 개입 혐의까지 추가되며 올해 1월 확정된 총 형량은 22년, 87살 되는 2039년까지 감옥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극소수 측근들의 면회만 허락했던 박 씨는, 2년 전 '형집행정지'를 두 차례 신청했다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첫 입원 때 어깨 수술로 78일을 병상에서 보낸 데 이어, 올해는 오늘까지 83일째, 닷새 중 하루꼴로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 어깨·허리 질환 등 지병에 스트레스까지,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이제 사면으로 법적 지위를 회복해 병원을 나서더라도,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여전히 받을 수 없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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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8년여 만에 가석방‥"박근혜 사면은 통탄"

 

이석기 8년여 만에 가석방‥"박근혜 사면은 통탄"
입력 2021-12-24 20:24 | 수정 2021-12-24 20:25
앵커

내란선동죄 등으로 8년 넘게 복역하던 이석기 전 통합 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출소 직후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통탄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섰습니다.

내란선동죄 등으로 구속 수감된 뒤 8년 3개월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석기/전 국회의원]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면벽 9년, 이제 사람들 마을로 돌아갑니다."

이 전 의원은 혁명조직의 총책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9월 구속기소됐습니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고, 자신의 선거 홍보업체에서 자금을 횡령한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이 추가됐습니다.

 
상고심 재판을 받던 2014년 말에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결정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출소 당일 이뤄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을 이 전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석기/전 국회의원]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넣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 당한 사람은 이제 나와서 가석방이라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등 지지자 300여 명이 나와 환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 전 의원 외에도 무기수 6명을 포함한 수용자 918명을 가석방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대전) / 영상편집 :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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