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피해자가 되지 않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잘 참고하셔서 해당 피해를 보아 코로나19 유행의 경제난 속에서도 막대한 재산을 날리지 않으시기들 않으시는 것은 물론 뜻하지 않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여러 유익한 내용들을 올렸는 데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재방송(!)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관련 게시물에 접속하여 보시기들 바랍니다
-2020년 2월 19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3월 13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0년 6월 1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1년 4월 26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
-2020년 7월 3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3월 8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9월 10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2021년 9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
코로나19 유행이후 빚더미에 앉으신 분들이 많으면서 이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및 해당 공범을 모집하는 관련 범죄자들이 델타변이바이러스처럼 성행하면서 인류를 해롭게 하는 인간 코로나19 바이러스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유행 시대 이전부터 관련 범죄를 해온 전직 경찰관이 최근 검거되었는 데 우선 그는 1971년생인 것이 확실한데 경찰관에 임용된 것이 IMF사태 이전 시대인 1997년 이전인지 이후 시대인 1998년 이후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에서 넷플리스를 통하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 속에서 프론트맨이 경찰대학 출신 경찰관으로 급전이 필요해서 뇌물수수하였다가 잘린 후 오징어 게임해서 1위를 하여 대박난 후 해당 게임 진행자로 바뀐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검거된 전직 경찰관 출신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뇌물수수로 경찰관에서 해임되던 2008년 당시 40세가 넘지 않아 공무원연금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 확실한데 당시 도박이나 주식으로 많은 재산을 탕진하였거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거액의 수술비가 있어야 하던 등 틀림없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해당 범죄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이만큼 범죄자는 누가 될지 아무도 알수 없는 데 흔히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자신은 피해자가 될 것으로만 여기지만 범죄자가 되는 것도 이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누구나 얼마든지 될수 있어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 주요 사항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 주요 사항에 대한 개관
한국현대경찰관의 역사를 살펴보시면 시대구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시대가 바뀔지는 미래학자 등 미래전문가 및 백발백중 역술인들도 모릅니다.
첫째 원래 우리나라에서 구직자들 사이에 비인기직업이던 경찰관 그중에서도 순경은 특히 비인기직업이었습니다.
한국현대경찰관의 역사는 IMF사태 이후와 이전으로 양분하여 분류할수 있는 데 구직자들의 경찰관 특히 순경의 지원율에 따라 입니다.
둘째 경찰관은 정년보장 및 두둑한 연금보장이 되는 데 재직기간 중 사고를 치면 예외입니다.
다른 공무원들처럼 경찰관도 정년보장 및 두둑한 연금보장이 되는 데 다른 공무원들에 비하여 갑부인 무법자들을 상대하므로 이들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재직기간 중 사고를 쳐서 이를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경찰관 특히 순경만 보아도 돌잔치때하는 돌잡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사항입니다.
1979년 10월 5일에 개봉한 영화 경찰관이 영화관에서 상영되던 당시 1978년 후반 출생자들이 만1세가 될때였는 데 당시 이들이 돌잡이에서 권총을 잡았다면 이들의 부모님들은 "(나의 자녀가)구직자들사이에 비인기직업인 경찰관이 된다"고 한숨을 쉬었겠지만 20년도 안되어 그 자녀가 성년이 될때 오히려 경찰관은 구직자들사이에 최고 인기직업이 됩니다.
한국현대경찰관의 역사와 관련해서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잘 모르는 사항들을 살펴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구직자들 사이에 비인기직업이던 경찰관 그중에서도 순경은 특히 비인기직업
1979년 10월 5일에 개봉한 영화 경찰관은 대졸자가 대학졸업 후 순경이 되자 지인들은 물론 연인으로부터도 비웃음을 산다는 당시의 시대상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당시 한강의 기적이 오기 직전으로서 우리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호황일때처럼 1970년대 당시에도 구직자들 사이에 경찰관 특히 순경은 비인기직업이던 것입니다.
하지만 IMF사태가 터진 1997년 12월 3일 이후 정년보장을 유일한 이유로 구직자들사이에 순경은 다른 공무원들처럼 최고 인기직업이 됩니다.
이에 따라 다른 공무원들처럼 순경 지원자도 수요보다 훨씬 많아 경쟁률이 수십대 1은 기본이어서 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로 됩니다.
이런 가운데 IMF사태가 터진 지 30년이 되는 2027년이 되면 순경이 되기가 매우 쉽던 1997년이전에 임용된 경찰관 대부분이 정년퇴직하게 되어 2028년 이후 경찰관들은 대부분 IMF사태 이후 어렵고 힘들게 임용된 분들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찰관은 정년보장 및 두둑한 연금보장이 되는 데 재직기간 중 사고를 치면 예외
우선 우리나라에서 경찰관들은 물론 다른 공무원들도 20년 이상 재직하면 국민연금보다 훨씬 두둑한 공무원연금이 지급되어 노후 보장도 확실하게 됩니다.
하지만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퇴임 연령에 무관하게 퇴임 직후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반면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퇴임 후 만60세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원래 공무원들은 재임 기간에 해임 등 일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재직기간이 20년을 넘어도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는 데 감액, 지급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은 퇴임하는 날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형사고를 치지 말아야 퇴임 후 두둑한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아 노후보장이 될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경우 어느 용의자의 검거를 하던 중 그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감아주면 당장 거액을 거머쥘수는 있지만 적발시 형사처벌 및 징계로 인하여 이때 재직기간이 20년을 넘어도 공무원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관 특히 순경만 보아도 돌잔치때하는 돌잡이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을 사항
돌잔치를 하는 만1세 아기가 돌잡이에서 약통을 잡으면 약사가 될 운명으로 여기지만 공부를 잘하지 못하여 약학대학에 입학할 실력이 안되면 약에 대한 해당 부문에서 잘 나갈 운명일수도 있습니다.
바로 제약회사를 운영하는 갑부 집안의 자녀를 배우자로 맞이하여 미래에 남아는 결혼 전까지 팔자에도 없던 제약회사 사장님이 되고 여아는 결혼 후 이로 인하여 엄청나게 잘 살게 될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정해진 팔자데로 나가는 것이고 돌잡이는 이를 점치는 것이므로 돌잡이할 만1세 아기에게 돌잡이 하기 전 특정한 종류의 돌잡이용품을 잡도록 미리 연습시키거나(평생 행복하라고 福자가 새겨진 종이를 잡도록 연습시키는 등) 고의로 일부 특정한 종류의 돌잡이용품을 빼놓거나(망치를 잡으면 목수 등 육체노동자가 될까바 고의로 빼는 등) 특정한 종류의 돌잡이용품을 잡도록 유도(대통령이 되라고 지휘봉을 잡도록 유도하는 등)하면 반칙인 것입니다.
영화 경찰관이 개봉하던 1979년 당시 돌잔치를 하던 1978년 출생자들이 돌잡이에서 권총을 잡았으면 이들의 부모님들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들이 성년기에 접어들때 시대가 바뀌어 오히려 경찰관이 되는 게 집안의 경사인 것처럼 미래의 시대는 어떤 식으로 바뀔지 사람이라면 예측하는 게 누구도 절대로 정확하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 돌잔치를 안한 만1세 아기는 돌잡이도 안하였으므로 성년이 되어 나갈수 있는 진로가 없으므로 실업자(공부를 매우 잘하는 데 행정고시 등 고시나 변리사시험 등 전문직시험 등
그 시험들만 치르다가 모두 탈락 후 끝내 실업자신세) 내지 실패자(사업을 해도 거래처에 속아서 사업자금만 날리거나 코로나19 유행 처럼 시대를 잘못 잡아서 빚더미에 앉는 등 사업실패자신세)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치이므로 자녀의 돌잔치는 전쟁이 나도 무조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성행 이후 이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는 피해
•보이스피싱의 성행 이후 이와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전과자가 되는 피해에 대한 개관
휴대전화의 대중화시대 이후 흔히 발생하게 된 보이스피싱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서 발생하고 있는 데 기존에 검찰 등 수사관 사칭을 해서 하는 해당 범죄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잘 속지들 않자 코로나19 유행 시대를 맞이하여 채무자들이 급증하여 은행대출상품을 사칭한 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내서 하는 식입니다.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므로 누구나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는 데서 피할수 없는 데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해당 범죄자들에게 노출이 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고 그들이 무작위로 아무 휴대전화번호나 선택하여서 관련 범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보이스피싱을 범하는 범죄자는 남의 일로 여기기 쉽지만 누구나 얼마든지 해당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가 될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을 살펴보면 누구나 범죄피해자와 범죄자 모두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해당 범죄를 범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운반하여 이들에게 전달하는 등 자신이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사실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하셔도 자신에게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여 전과자가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고액 아르바이트 특히 돈을 입금하면 1건당 고액을 주겠다는 아르바이트나 저축통장을 대여하는 아르바이트는 100% 보이스피싱 방조를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로서 그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자신도 남의 일이던 전과자가 되므로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급여를 많이 지급받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도 금물
흔히 시체닦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급받는 급여가 높다는 풍문이 돌지만 이일을 하시는 장례지도사분들이 계시고 시체닦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들에게 고급여를 지급하면 지급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남는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풍문인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는 바로 이들이 해당 방조범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거액의 불로소득 중 일부 금액을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집행유예도 아닌 징역사실수 있는 것은 물론 반드시 전과자가 되므로 절대로 하시만 안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의 조건은 주로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아르바이트들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남들에게 노출되는 그 범죄를 지들이 하면 바로 걸릴 위험이 크므로 대리자들을 모집해서 수사망을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사이트에 뜨는 이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에 당연히 그 사실이 숨겨져 있는 데 이러한 아르바이트에는 절대로 지원도 하지 마셔서 전과자가 되는 피해가 없어야 하는 데 해당 사이트가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여도 그 사이트 운영자들이 채용공고를 내는 그 수많은 사업장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걸러 내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사업을 안하시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혀 모르실텐데 이것은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 세무서에다가 개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받을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위장설립해서 해당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해당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공개되어도 믿으시면 절대로 안되는 것입니다.
•구직자에 대한 면접을 보안 메신저로 하면 절대로 지원하는 것의 금물
원래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이러한 면접이 아르바이트생 모집할때도 없어서 속는 일이 사실상 0에 가까웠지만 코로노19 유행 이후 모이는 인원수에 대한 법적 제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채용하는 구직자에 대한 면접시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일이 매우 흔합니다.
바로 이러한 면접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명분으로 보이스피스 방조범을 모집하는 데 안성맞춤이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반드시 구직자(보이스피스 방조범)들을 자신들의 사업장으로 불러서 면접해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사업장으로 위장한 범행 장소를 임대해야 되는 등 지출 및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코로나19 유행 시대에는 이들을 온라인으로만 면접보아도 되므로 이에 대한 지출 및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들이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보이스피스 방조범을 구하기가 용이해진 것입니다.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아르바이트들은 100% 보이스피스 방조범 모집으로서 특히 코로나19 유행 시대에 이 면접을 보안메신저로 하여 남들에게 전혀 노출이 안되게 하면 역시 100% 이에 해당하므로 무엇보다 앞서 알려드린 아르바이트는 아예 지원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보이스피스 방조범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해당 아르바이트 모집 지원자분들은 이에 속아서 아예 누군지도 모르고 해당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스 방조범이 되어 징역형까지 살면서 출소 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체 살아가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저축통장의 대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직장에는 절대로 지원하는 것의 금물
은행에 돈 입금, 현금의 수금, 현금의 전달 아르바이트 이외에 보이스피싱 방조 아르바이트의 또다른 조건은 바로 저축통장의 대여로서 이 대가로 고액이 아니라 저액 아니 받게 되는 대가가 0이어도 이들과 공범이 되므로 아르바이트가 아니어도 이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즉 자신의 친구가 일이 있어서 저축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응하였을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으셔도 범죄가 성립하므로 이 행위는 친분이 있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이를 아르바이트 명분으로 모집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에 속아서 자신의 저축통장을 대여하는 아르바이생들의 해당 저축통장에 대하여 대포통장으로 활용해서 보이스피싱으로 모은 돈을 입금시켜서 인출 후 사라지려는 데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때 아르바이트생이 일은 안하고 저축통장만 대여하는 대가만으로도 거액의 수고비를 전달받게 되는 데 이 자체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받게 되는 범죄이므로 추후 징역형을 살고 출소 후 전과자가 되는 피해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서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졸지에 많은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섰다가 징역형을 사신 후 전과자가 되시는 피해는 물론 해당 피해금을 변상하셔서 빚더미에 앉거나 기존에 있던 빚더미가 보다 커지게 되어서 정말로 엄청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여기서 제시한 주의할 아르바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앞서 알려드린 이전에 여기서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올려 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2021년 9월 27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내용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여기서 해당 내용들도 재방송하여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세계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그 공포심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몰지각한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면서 채무가 많아져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를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분들이 많아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항생제 및 유익균에 적응해서 진화하여 인류를 해롭게 하는 병균과도 같은 인간들입니다.
범죄를 범하는 범죄자들도 질병을 발병시키는 병균처럼 상황에 맞게 적응 및 진화해가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인류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신종질병의 등장, 대확산, 대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범죄의 양상도 바꾸어 놓았는 데 이와 관련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 범죄를 이를 악용해서 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주로 수입이 급감내지 아예 사라진 소상공인분들이 경제적 애로로 인하여 저절로 현혹되시는 데 이를 악용한 범죄는 정말 해도 너무한 것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성행하는 범죄인데도 어느 법률에서 보이스피싱을 규정하였는 지 아는 분들이 드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법은 형량이 해당 최대의 형량(징역 10년)의 ½까지 가중(최대 징역 15년)됩니다.
*휴대전화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휴대전화시대 이후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개관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의 출현 이후 급증한 신종범죄로서 인터넷 = 해킹, 스마트폰 = 불법촬영이라는 신종범죄를 급증시킨 것과 같습니다.
첫째 보이스피싱은 휴대전화의 출현 이후 급증한 신종범죄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휴대전화의 대중화 및 실용화에 대한 시대가 열리면서 1인 1전화기 시대가 됩니다.
이를 악용하여 해당 휴대전화 사용자가 1명이면서 이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애로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일정한 수사상황을 전달할 때 관련자들은 보이스피싱인줄 알고 전화를 끊거나 받지 않는 일이 많아서 수사시 이들에게 우편통지 및 방문통지를 해야 하는 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경찰서에서 자신의 저축예금에서 절도피해가 발생한 것을 모르는 절도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해당 연락처로 전화해서“여기 **경찰서입니다.아무개님 저축예금에서 해당 예금이 전액 인출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고 통지하면 해당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여기고 전화를 끊는 식인데 이때 우편통지로 해당 피해사실을 알리고 그래도 연락이 안되면 방문통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이 범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시 관련자들과 연락이 잘 안되는 수사의 애로도 함께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휴대전화시대 이전에도 개인 신상을 알면 성행하던 전화관련 사기범죄
징병제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들을 군대보내시는 부모님들에게는 군대가서 고생하는 아들들 처럼 정신적 고생이 매우 심해서 그 아들이 전역하는 날까지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MBC에서 수사실화극으로서 1993년 5월 26일 ~ 1999년 1월 12일까지 272회가 방영된 경찰청 사람들 143회(1996년 6월 4일) 세상에 이런일이 – 군대간 아들
경찰청 사람들 143회 풀버전 고화질 1996-06-04 어떤 신장개업 , 군대간 아들 , 난 너 사랑했어
https://www.youtube.com/watch?v=jqDiRvhof8Y
을 시청하시면 이분들은 아들의 입대와 관련되어 얼마든지 사기피해를 당하시게 된다는 사실을 아실수 있습니다.
이 사기죄가 발생하던 1994년 당시에는 아직 휴대전화시대가 아니었는 데 3인조 사기꾼들은 그 범행을 하기 2 ~ 3년전의 남자고등학교 졸업앨범을 입수하였습니다.
이 당시 남자고등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그 졸업앨범에서 졸업생들의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군대간 아들이 사고쳐서 거금이 필요하다가 이 전화를 받은 부모들에게 사기를 쳐서 거금을 뜯어내던 것입니다.
해당 부모들은 예외없이 속아넘어갔는 데 그분들이 어수룩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군대보내고 마음이 괴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저절로 속던 것으로 이만큼 누구나 자신의 처해진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시대가 되어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는 이유
그런데 1990년대 후반이 되어 휴대전화시대 이후 1인 1전화기를 소지하는 시대가 되면서 보이스피싱이 성행하게 됩니다.
특히 이중에는 나이들어서 치매까지는 아니어도 노화로 인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는 노인들은 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쳐서 거금이 필요하니까 송금하라는 보이스피싱은 해당 자녀에게 연락해보면 금방 알수 있지만 이 피해 노인들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화하여 판단력이 흐려서 그러지 않고 속는 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인들 소유의 휴대전화를 제3자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노인들이 많을수록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의 주된 먹이감이 되는 것입니다.
휴대전화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사용을 하기가 용이한 이점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범죄의 피해자가 될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
•보이스피싱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의 개관
이러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절대로 응하시면 안되는 데 응하실 경우 100%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됩니다.
아울러 이 경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전화나 문자만 받은 일도 많은 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제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담당 수사관들이 워낙 많은 관련 제보를 받으셔서 금전의 전달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다른 업무에 바빠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알아차렸을때 이들에게 "너 보이스피싱이지?어따 대고 사기를 쳐?"하는 식으로 막 나가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자신의 전화번호는 물론 이름, 주소 등 신상에 대하여 어떠한 경로로 알았을지 몰라도 아는 상태에서 전화를 해서 사기를 치는 데 이들에게 막 나가면 자칫하다가 자신에게 폭행 등 다른 범죄 피해가 가해질수 있으므로 조용히 해당 전화를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대출광고를 문자로 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문자는 무시
은행의 주된 수익원은 대출금의 이자 수익이어서 은행대출상품은 각 은행마다 최고의 효자상품에 해당하는 데 코로나19 유행이후 특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각 은행들은 자사의 은행대출상품광고를 해서 고수익창출을 시도하지만 전화 문자광고로 해당 대출상품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화문자로 은행대출상품광고를 받으시면 100% 보이스피싱인데 특히 서울특별시의 지역전화번호인 02가 찍히는 일이 많아서 서울특별시 및 인근(일산, 분당 등) 거주자분들은 이에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서울특별시에 먼 지역 거주자분들은 속지 않는 일이 많은 데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 연락이 올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나 아는 데 진짜 은행광고(신용카드 등)가 전화 문자로 갈때는 지역번호가 찍히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이 거래한 적이 없는 은행에서 은행대출상품광고 및 자신이 회사원이나 공무원인데 사업자은행대출상품광고가 전화 문자로 오는 일도 있는 데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무작위로 해당 먹이감을 찾다보니까 엉뚱하게 해당 사기광고가 간 것입니다.
•신용카드나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100% 범죄
이 범죄 피해는 휴대전화 시대 이전이던 1990년대 중반 이전에도 특히 신용카드를 절취하였을때 성행하였는 데 소유자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의 습득자가 신용카드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이때 해당 신용카드회사인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며 신용카드 소유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 인출 후 사라지던 식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절대로 알려주지 말아야 할 보안 정보 0순위는 신용카드,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여서 해당 신용카드회사나 은행에서도 요구할 확률이 0%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비밀번호를 종이저축통장에 써 놓으면 해당 종이저축통장을 분실 및 도난 시 "내돈 훔쳐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아예 홍보하는 것과 같은 데 마찬가지여서 절대로 휴대전화에도 이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의도하지 않게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게 되었을때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용카드, 저축예금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해당 범죄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돈을 모두 도난당할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에 대하여 응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
•이미 이에 대하여 응하여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한 개관
여기서 알려드리는 보이스피싱대처방안은 이미 해당 범죄자들의 요구에 응하여 자신의 휴대전화에 이들이 요구한 앱을 설치하였을 때 대처방안입니다.
이때 경찰서에 가서 이 보이스피싱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 데 시간 관계 등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전화신고 등을 할 때와 피해 증거확보를 여기서 제시한 방식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해당 범죄자들에게 돈이 인출되는 등 이미 이에 대한 피해신고를 하실 때 중요한 사항의 양대산맥이 있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전화신고 및 이 보이스피싱피해에 대한 증거품의 확보가 해당 되는 중요한 사항의 양대산맥들입니다.
전자를 통하여 제대로 해당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고 후자를 통하여 자신이 법적보상을 받는 데 매우 유리해지는 것입니다.
•휴대전화에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앱을 설치하였으면 다른 전화기로 해당 피해 사실을 신고
1990년대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대부분 한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는 공중전화를 이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범죄자들이 요구한 앱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그 휴대전화로 112나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전화를 하셔도 그곳 아닌 해당 범죄자들에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분들은 그렇게 신고전화를 하신 후 해당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더 이상 법적대응 등을 안 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신고를 전화로 하실 것이면 다른 전화기로 하셔야 하는 데 자신에게 전화기가 그 휴대전화 1대 일때는 공중전화에 가셔서 전화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때 동전을 넣어야 통화가 되는 데 동전을 가지고 다니지 않거나 동전양이 많지 않아 공중전화에 동전을 넣지 않아도 글씨 혹은 바탕이 붉은 색으로 되어 있는 긴급통화버튼을 누르시면 112, 113, 119 등 긴급전화는 통화가 가능하므로 그렇게 전화신고하시면 됩니다.
•휴대전화에 설치된 관련 피해를 발생시킨 앱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두셔서 해당 범죄 신고 후 수사기관에 제출
이미 해당 앱을 설치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그 앱은 관련 보이스피싱의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이래야 그 증거가 고스란히 남아서 수사기관에 제출시 해당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고 이들이 검거되었을 때 기소 및 공판을 할때도 이들을 확실하게 법적 단죄를 할수 있는 단서로 남습니다.
어차피 해당 앱을 설치후 관련 범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응하였으면 자동으로 이미 거액이 인출되어 피해가 발생해서 그 앱은 이들에 대한 검거 및 법적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앱을 삭제하면 복원하여도 이미 상당수 증거가 희석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자신이 법적 보상을 받는 데 매우 불리해집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 이 피해사실을 신고 후 수사관들이 올 때 까지 해당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그대로 두신 후 그분들게 그대로 전달하여 증거품을 확실하게 남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급감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범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화로 인한 성행처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서울지방검찰청 김민수 검사입니다"식으로 전화를 하면 그 수법을 알고 있는 만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속는 피해자들이 급감하였으므로 수익성 미달(?)로 더 이상 불로소득으로서 돈벌이가 안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특히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빚더미에 앉아서 각종 대출을 받는 게 절실하지만 한도초과 등으로 더 이상 대출받는 게 불가능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이분들은 은행 등에서의 대출광고문자를 받으면 자동으로 현혹되어서 그 문자가 보이스피싱인줄도 판단하지 못하고 저절로 속아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 속에 이들에게 거금을 뜯겨서 더욱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우선 해당 범죄자들은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만인이 경제난이 허덕이는 데 이분들을 상대로 범죄를 해서 이분들을 더욱 빈곤으로 몰아 넣으므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한 숨쉬지 말아야할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생명인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상당수 만인이 채무에 시달리는 데 이분들을 상대로 범죄를 해서 더욱 빈곤으로 몰아 넣는 피해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19 유행이 아니라 제2차 한국전쟁이나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인하여 식량부족이 지속되어 모두 식량난에 허덕여서 굶주리면 이들은 식량공급을 해주겠다는 전화 문자 사기를 쳐서 범죄로 돈을 많이 챙길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못한 생명들입니다.
이만큼 각 종류별 범죄는 해당 범죄를 해서 성과가 없을때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법을 바꾸어서 성행하므로 이를 완전하게 뿌리뽑는 게 불가능한데 하물며 범죄는 질병과 함께 인류가 존속하는 한 절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강제추행죄이나 불법촬영 등 성범죄의 가해자가 지적장애인, 성도착증환자 등 정신병자보다 의사, 법조인 등 정상인을 넘어서 수재들도 범하는 일이 많은 것 처럼 보이스피싱이나 사기죄의 범죄피해자는 어리숙한 사람들만 되는 것으로 당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누구나 얼마든지 당할수 있는 범죄의 피해입니다.
앞서 알려드린 데로 코로나19 유행이후 많은 분들이 수입급감으로 인하여 자금부족이 이어지지만 대출한도초과로 인하여 은행에서 대출이 안될때 사채업자 아닌 은행에서의 대출광고문자를 받으면 저절로 현혹되어 속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보이스피싱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활용하셔서 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셔서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코로나19 유행 속에 거금을 날리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들 바랍니다.
장담하는 데 이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져서 해당 범죄 피해가 급감하면 틀림없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훨씬 못한 숨쉬지 말아야할 존재들인 해당 범죄자들이 델타변이바이러스의 진화처럼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다른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하여 활개를 치면서 이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및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조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2016. 5. 29.>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금”이란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대포통장 등의 개설을 하면 성립하는 범죄를 형사처벌하는 법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④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9.>
⑤ 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및 본인확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49조(벌칙)
----이하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이하 생략----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제50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1항, 제2항, 제3항(「형법」 제216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제3항(「형법」 제214조, 제215조 또는 제217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0. 15.>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6조(접근매체의 갱신ㆍ대체발급 및 반환)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접근매체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하여 서면동의[「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과 2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린 후 그 기간 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어 묵시적 동의를 얻은 경우
②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그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자적 장치의 장애 또는 오류 발생
2.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3. 그 밖에 금융회사등이 불가피하게 접근매체를 획득하게 된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본인확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이나 그 밖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청하여 확인하는 방법
2.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3. 그 밖에 접근매체의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0. 11. 17.]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잡고 보니 전직 경찰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잡고 보니 전직 경찰
입력 2021-10-06 20:31 | 수정 2021-10-06 22:19

앵커
"김미영 팀장입니다"라고 시작되는 문자메시지, 한 번쯤 받아보신 분들 있으시죠.
'김미영 팀장'이란 말은 2011년부터 전화 금융 사기에 사용이 되면서 일종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서 시민들의 돈을 뜯어낸 조직의 총책이 무려 10년 만에 필리핀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미영 팀장입니다'로 시작되는 문자메시지, 수천만 원을 쉽게 대출해 준다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면 개인정보를 빼내는 사기 문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등장한 '김미영 팀장' 스팸문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 2013년 한국과 중국에서 조직원 93명을 붙잡았고 이 중 28명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기조직의 총책인 50대 남성 박 씨와 주요 간부들은 동남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필리핀에서 올해 초부터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하고 2주간 잠복한 끝에 총책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
[전재홍 / 경찰청 인터폴 계장]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자기가 본인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본인들 측근들이 이미 검거된 걸 알았기 때문에 (검거를) 미리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 씨는 다름 아닌 경찰 출신이었고, 지난 2008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뒤, '김미영' 조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2014년 1월)]
"제보자도 '전직 경찰이었다, 경찰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경찰 시절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며 쌓은 전문 지식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그대로 활용됐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과 협의해 박씨 등 검거된 조직원들을 곧 송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이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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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305452_34936.html
자녀·지인 사칭 '카카오톡피싱' 기승…대처 방법은?
기사입력 2021-10-04 10:53 최종수정 2021-10-05 07:00
기사내용 요약
상반기 메신저피싱 165.4%↑…피해액 90% 50대 이상
휴대폰 고장났다며 자녀·가족 사칭하는 수법이 일반적
개인정보 요구하거나 설치 링크 보내면 일단 의심해야
계정 해킹 당할수도…수상한 메시지 받으면 통화 필수
피해 당했다면 금융사·경찰청·금감원 신고하고 '지급정지'

[서울=뉴시스]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진=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임하은 수습 기자 = 50대 직작인 A씨는 올해 3월 모르는 번호를 통해 자녀를 가장한 메시지를 받았다. "휴대폰이 액정이 망가져서 통화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였다. 문화상품권 구매를 위해 A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A씨는 메시지 내용이 수상하다고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보이스피싱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한다. 주로 음성통화를 통해 이뤄지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제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국내 모바일 앱 사용자 수 1위인 카카오톡에서 '메신저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카카오톡 피싱'은 주로 자녀나 사위 등 가족을 사칭해 평상시 대화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경계심이 느슨해져 피해를 입기가 쉽다. 카카오톡 피싱의 수법과 종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상반기 메신저피싱 165.4% 증가…피해액 90% 50대 이상서 발생
5일 금융감독원의 '2021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46.4% 감소했다. 하지만 그중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 대비 165.4% 증가한 466억 원이다. 전체 피해액의 55.1%를 차지한다.
메신저피싱의 수법의 경우 가족 등 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대폭 증가했고, 검찰 등 기관 사칭과 대출 빙자 유형은 크게 감소했다.
사기범은 주로 자녀를 사칭한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걱정을 자극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메신저피싱 피해액의 90% 이상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녀를 가장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접근하는게 전형적인 수법이다.
사기범은 대체로 "엄마 나 폰이 고장나서 AS를 맡겨 놓고 컴퓨터로 톡 접속 중~" 등의 방식으로 접근한다. 그 후 돈이 필요하다며 신분증을 촬영해 보내달라거나 계좌·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원격 조종', '전화가로채기' 앱 등을 설치하게 하는 링크(URL)를 보내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훔치기도 한다. 최근에는 '백신 예약' 혹은 '금감원 계좌등록' 등의 문자를 발송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렇게 탈취한 정보로 사기범은 금융거래를 한다. 피해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개통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을 털어간다. 최근에는 오픈뱅킹을 악용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를 터는 수법도 증가했다. 돈을 빼앗기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거액의 대출까지 떠안게 되는 사례도 있다.

[서울=뉴시스] 카카오톡 '톡 사이렌' 기능. (사진=카카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휴대폰 고장났다는 메시지 온다면 전화·보이스톡으로 확인해야
모르는 전화번호 혹은 카카오톡 계정 등으로 메시지를 받는다면 먼저 의심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가 신분증이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다면 메신저피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문자·카카오톡으로 답을 하기 전에 반드시 직접 자녀에게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휴대폰이 고장 나서 통화를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속임수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녀가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카카오톡의 프로필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보이스톡(카카오톡의 무료 통화 기능)을 이용해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좋다. 보이스피싱범들은 '휴대폰이 고장 나 PC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속임수를 쓰지만 PC에서도 보이스톡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프로필 사진 아래 주황색 모양 지구본이 보인다면 해외 계정을 통한 사기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카카오에서 메신저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글로브 시그널' 기능이다.
요즘은 가입자 명의와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을 사용하는 사기범이 많다. 이 때문에 카카오는 '톡 사이렌'이라는 기능을 추가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국내 번호 가입자의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이니 금전 요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메시지가 뜨도록 했다.
카카오톡 계정 해킹 당했을 경우 피해 위험 커져
보이스피싱범들에게 가장 속기 쉬운 상황은 자녀나 지인이 카카오톡 계정을 해킹 당한 경우다. 개인 카카오톡 계정과 비밀번호가 유출돼 사기범이 실제 계정으로 지인에게 접근하면 사기인지를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만약 알고 지냈던 가족·지인이 사정이 생겼다며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번거롭더라도 전화 통화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신분증 촬영·계좌·비밀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는 가족·지인이 요구하더라도 바로 알려줘서는 안 된다. 한 번쯤 메신저 피싱을 의심해봐야 한다. 누군가 설치하라고 보내는 링크(URL) 역시 검색 등으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악성앱 설치로 이어지는 링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메신저피싱 당했다면, '지급정지 요청'이 우선
금감원은 만약 메신저피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요령을 소개하고 있다(http://phishing-keeper.fss.or.kr). 사기범에게 속아 신분증 촬영·금융거래정보를 넘기거나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금감원(1332)에 피해신고를 하고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또 휴대폰은 초기화하거나 악성앱을 삭제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경찰의 안내에 따라 인증서 폐지 등 후속 조치를 하면 된다. 3일 이내에 피해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3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임하은 수습 기자(rainy71@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30_0001599237&cID=13006&pID=13100
'건당 15만원' 보이스피싱 알바가 구직사이트에.."단속 좀 하라"
김성진 기자 입력 2021.10.06. 16:04
"제가 건당 15만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최소 2~3건 정도 일은 저희가 보장해드릴 겁니다"(보이스피싱 일당이 지난달 28일 대학생 이모씨에 보낸 카톡 내용)
대학생 이씨(22)는 용돈을 벌기 위해 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수상한 돈벌이 제의를 받았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잠을 자던 이씨에게 스스로를 '금융회사'라 소개하는 A회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A회사는 "고객이 빌린 돈을 받아오면 된다"며 "받은 돈은 주변의 자동인출기(ATM)로 가 회사 재무팀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고객을 만나러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돈을 한번 전하면 이씨는 수수료 15만원을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 8시간 일한 일당(6만9760원)을 2.1일 치 받는 셈이다.

A 회사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면 건당 15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A 회사는 회사가 미덥잖은 이씨에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줬다. A 회사가 제공한 사업자등록증 사진 속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청 소재지 중 일부는 가려져 있었다. /사진=이씨 제공
잠결에 이씨는 "일단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수상했다. 이씨는 "20대 초반에 아무 경력 없는 알바생을 어떻게 믿고 회삿돈을 전달을 맡기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 회사는 이런 의심을 예상한듯 했다. 다음날 이들은 메신저로 사업자등록증 사진을 보여줬다. 사업자등록증에서 A 회사는 정말 대표자 이름, 사업장 소재지가 다 적혀있었고 사업 종목도 '금융중개업'이라 돼 있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일부가 가려져 조회가 불가능했다.
고등학교 동창 B씨(22)가 돕지 않았다면 이씨는 미끼를 물 뻔했다. 동창은 머니투데이의 '"입금 1번에 15만원" '꿀알바' 하다가…결국 경찰서로'란 제목의 기사를 소개했다. 이씨는 "기사 속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달 한 건당 수수료 15만원을 준 것부터 많은 면이 일치하더라"라며 "기사를 읽지 않았다면 나도 속아서 피해금액을 몇번 전했을 것 같다. 끔찍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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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구하려 '위장취업' 결심했지만...경찰의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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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이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인 A 회사에 '위장취업'할 생각을 했다. 이씨는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이에요'라 말하고 싶었다"며 "그분께 피 같이 소중한 돈이지 않겠나"라 말했다.
하지만 경찰에 알리지 않고 A 회사에 취업하는 건 무모한 짓 같았다. 이씨는 "해코지당할까 걱정됐다"며 "또 A 회사가 나와 내 부모님의 휴대폰 번호, 내 주민등록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더라. 개인정보 유출도 걱정됐지만 내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까 걱정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씨는 경찰에 'A 회사가 구직사이트에서 전달책을 고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아낸다'고 신고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경찰이 나서기는 어렵다"는 말 뿐이었다. 이씨의 신고만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일당은 보통 중국에 있으니 잡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돕지 않자 이씨도 결국 위장취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씨는 "많이 아쉽다"며 "결국 누군가 나를 대신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일당에 전했을텐데, 힘들게 버셨을 돈을 잃으신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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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책 알바로 징역" 피해 사례 수두룩...전문가 "단속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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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직사이트 알바몬은 2018년 공지글을 올리고 "단순한 현금 수금 또는 전달 심부름 아르바이트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 같은 공지글에 이용자들은 "징역 1년 2개월형을 받았다"는 등 피해 사례를 공유했다./사진=알바몬 홈페이지 캡쳐.
보이스피싱이 늘며 전달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최민우씨(가명·21)는 지난해 11월 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C은행 채권추심단에서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C은행은 "기업이 대출받은 돈을 회수하면 된다"고 했고 최씨는 건당 15만원을 받아 한달 동안 22번, 3억3000만원의 돈을 받아 전달했다. C은행도 보이스피싱 일당이었다. 최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입건됐다.
이씨와 최씨처럼 보이스피싱 일당이 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이력서를 보고 고액알바를 제안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알바몬은 2018년 공지를 올려 "단순한 현금 수금 또는 전달 심부름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전달하는 역할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런 공지에도 전달책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는 속출한다. 게시글에 달린 100여개 댓글 중에는 "1년 2개월 징역을 살았다" "구치소에 두번 구속됐다"는 글도 있었다. 이씨도 A회사의 알바 제의를 받은 후 3일이 지나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비슷한 제의를 받았다. 이씨는 "이력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일각에선 구직사이트가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정웅 알바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직사이트들이 불량회사를 '걸러낸다'고 하지만 실상은 키워드 몇개를 필터하는 수준"이라며 "수시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구직자들을 향해서도 "시급이 너무 높다면 의심해야 한다"며 "또 반복돼 올라오는 구인 광고는 회사 프로필과 알바 경험담을 꼭 살펴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자격 요건이 낮은데 시급이 높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라 홍보하면 일차적으로 의심해 보라"고 당부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0609362675899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범죄자된 청년·자영업자
"고액 알바인 줄 알았다"‥범죄자된 청년·자영업자
입력 2021-10-07 06:46 | 수정 2021-10-07 06:47

앵커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하늘의 별 따기라는데요.
돈을 받아 전달만 하면 10만 원씩 준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춘천의 한 아파트 다용도실에 한 남성이 전화를 하며 들어옵니다.
"네, 찾았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있어어, 있어요, 있어요."
세탁기 안에서 찾은 비닐봉지 안에는 현금 수천만 원이 담겨있었습니다.
또다른 건물 앞 주차장에서 두 남성이 만나 무언가를 주고 받습니다.
역시 상당한 금액의 현금입니다.
돈을 전달하고 받기로 한 수고비는 최소 10만원.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이 일은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현금 수거 경험 청년]
"처음부터 사기 조직이면 택시비까지 입금해 줄 리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택시비를 입금해 주길래 긴가민가 하고 했었거든요."
대포통장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내고 현금수거책을 모집한 겁니다.
이같은 광고에 속아 취업준비생이나 미성년자는 물론, 코로나19로 실직한 40~50대 자영업자들까지 줄줄이 경찰에 붙잡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직접 돈을 전달받는 형태의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현금수거책 검거 건수 모두, 최근 큰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전달한 행위지만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면서 금액이나 나이, 합의 여부를 떠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인재/강원경찰청 수사과]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보수가 많든가, 아니면 면접 자체를 보안 메신저를 이용해서 하든가 이렇게 좀 이상한 업무 지시 형태가 나온다면 무조건 의심하시고‥"
경찰은 돈을 전달만 해도 징역형을 선고받는 건 물론이고 피해금까지 변상해야 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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